김영철의 군대 시절
횡단보도에서 차선 변경 후 3미터 정도 지나서
왼쪽 흰색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블박차는 횡단보도에서 차선 변경만 했고
접촉 사고 당시에는 완전히 차선에 진입을 했으며
왼쪽 흰색 차선은 완전히 차선 진입 후 사고가 났으니
과실이 더 큰 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깜빡이를 켜긴 했지만 무리한 끼어들기로 보이는데
과실 비율이 7:3으로 협의를 할지 고민입니다
블박차는 앞범퍼. 흰색차는 뒷바퀴 휀다에 아주 살짝
부딪혔으나 외상은 거의 없습니다
분쟁심의로 가면 5:5 ?? 가 나오려나요


댓글 11
이거는 차로변경 7대3이 아니라 동시차로변경 인데유..
네 답변 감사합니다
분심위 안가도 5:5 나올 것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동시 차로 변경이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서로 각자 처리 하는걸로 하세요
상대방이 경찰 신고한다고 해서 고민중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원본 올리세요, 과실비율 물어볼 땐!
제영상이 아니라서요 그래도 답변 감사합니다
동시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