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할놈의새끼213일 전저희 집 앞 도로가 교통섬 있는 사거리 인데 , 보행자 신호가 떠도 저렇게 가는 차가 있어요. 유리창을 깨버리고 싶은데 돈 이 없어서 행동으로 옮기진 못해요.1댓글
댓글 17
상품권 선물 가즈아 ~
갑니다아 ㅎㅎ
저희 집 앞 도로가 교통섬 있는 사거리 인데 , 보행자 신호가 떠도 저렇게 가는 차가 있어요. 유리창을 깨버리고 싶은데 돈 이 없어서 행동으로 옮기진 못해요.
상품권날려주세요
블박어플키시고 신고갈기세요 ㅋㅋㅋ
저런건 뭘로신고하면되나요? 죄명이 뭐에요?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으로 신고해 주세요. 과태료는 7만입니다.
@예스어데이 맞아유 ㅎ
@예스어데이 소스 감솨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맞습니다
보행자가 뭔지는 알고 운전 하는건가? 횡단보도가 뭔지는 알고 우전 하는건가? 상품권 받고 곰곰히 생각 해보길!
맞아요
저런 운전자는 무조건 신고해줘야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구데기들은 지는 보행자가 안될 심산인 거 같으니 문짝을 용접해서 차에서 절대 못 내리게 했으면 좋겠다!
맞아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