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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본인 과실 보험처리 여부 문의드립니다.

http://dev.bbmuseum.co.kr/community/bike/a5miw6x71q

안녕하세요.. 

몇일전 주차장에서 빠져 나올때(직진 후 바로 우회전) 주차되어 있는 옆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사람은 없는상태). 과실은 제 부주의로 100%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하자고 해서, 우선 보험접수(상대차 및 제차)를 해 논 상태입니다.

아직 피해자가 수리접수를 하지 않아 수리비용은 확인 전이고, 제 차량은 카닥으로 견적을 받아보니 약 20~40만원선이면 되는거 같습니다.

보험(삼성다이렉트)사에 문의 하니, 제차 포함하여 수리비용이 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할증이 부여되지는 않지만 3년간 무사고 할인 혜택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단, 200만원이 넘으면 할증이 부여)

또한, 제차 포함하여 수리하여도 사고 건수는 1건으로 접수된다고 하고요.

(보험가입현황 : 물적한도 금액 20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50만원)

문의 전에는 제가 잘 몰라서, 제차는 자비로 처리할려고 했는데요,  상대차량의 견적이 180만원 이하면 제차도 자기부담금 20만원내고 보험처리 하는게 맞는건가요?

특별히 불이익이 없는가요? (200만원 미만) 

그리고, 아직 상대차량 수리 견적을 못 받아서 제차도 수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혹여나, 상대차량이 200만원이 넘으면 제차도 보험처리하는게 나을련지요? 

끝으로 대략 상대차량 견적이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파손부위]

1. 상대차(피해차) : 좌측 범퍼 및 상단 파손

KakaoTalk_20260203_102158269.jpg

 

2. 제차 : 우측 2열 문 파손

KakaoTalk_20260203_102158269_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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