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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불법 용도변경(야적장, 주차장)해서 사용하는데...싱고를 어디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생각해보니 이런건 울 보배 형님들이 도와주실 듯 하여 

간만에 글 적어봅니다.^^

 

언제: 수 년 간 계속됨

 

주소:##################

 

어디: 농지(생산녹지지역)및 주변(자연녹지)

 

무었을: 이중관, PVC파이프 등 건축자재들이 쌓여있음

 

문제점: 1. 야적물이 인도로 넘어와서 통행에 방해가 된다. 

           2. 이곳의 지목은 전답(생산녹지지역)이다. 하지만 가게 주차장, 건축자재 야적장용도로 사용중이다. 

          3. 성토가 50Cm는 거뜬히 넘어보이는데, 성토 과정이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 졌는 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4. 국유지임에도 판매물을 적치해놓고 상업활동중이다

 

조치 요구사항: 1.인도를 침범한 부분을 철거 또는 통행에 방해 안되게 정비&조치해달라. 

                     2. 지목에 맞게 사용되도록 정비& 단속해달라

                     3. 불법 성토로 확인되면 형사처벌,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등의 처벌 및 행정처분을 해 달라.

 

 

이런식의 민원을 넣을려고 합니다.

 

어디다 어떻게 넣어야 공뭔이 제식구감싸기 안하고 제대로 해 줄까요?

촌구석이라 알음알음으로 무마시킬 확률이 커요..ㄷㄷㄷㄷ

 

 

 

 

ps. 글 작성는 챗지피티나 재민아이에게 만들어달라할겁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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