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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이런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제재할 수 없나요? 

 

자주 다니는 길인데 보기가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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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보배일번

신고는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웹에서 ‘불법광고물’로 신고하거나, 거주지 구청·시청 등으로 직접 접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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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옷튀김

정치현수막은 광고물이아니라 근거가없다며 민원이 쓸모가없던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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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

정치 현수막 전부 금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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