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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제재할 수 없나요?
자주 다니는 길인데 보기가 싫네요.
신고는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웹에서 ‘불법광고물’로 신고하거나, 거주지 구청·시청 등으로 직접 접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정치현수막은 광고물이아니라 근거가없다며 민원이 쓸모가없던데요 ..
정치 현수막 전부 금지해야함
댓글 3
신고는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웹에서 ‘불법광고물’로 신고하거나, 거주지 구청·시청 등으로 직접 접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정치현수막은 광고물이아니라 근거가없다며 민원이 쓸모가없던데요 ..
정치 현수막 전부 금지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