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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에서 차량이 떨어졌는데 ....

안녕하세요. 자동차 관련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 올립니다.

얼마 전 타이어가 펑크나서 차량을 견인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량: 테슬라 모델3 20년식 (21년 출고)

  • 주행거리: 약 10만7천 km

  • 손상: 뒷바퀴 서스펜션 교체 필요, 휠 교체 필요

  • 외판은 앞뒤 범퍼 배터리 하부커버 사이드 교체 등등.. 대략 1000만원 후반대..

견인 업체 쪽 보험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중이라고 하고,

보험사에서는 수리비 외에는 추가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차량이 견인 과정에서 떨어진 사고라
단순 수리비 외에 차량 감가, 시세하락손해 등 추가 손해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수리진행중)

 

 

혹시 비슷한 사례나 경험 있으신 분들,
이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하거나 주장해볼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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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아무우BEST

4년에 10만 넘은거에 사고이력으로 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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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롯불

사고 파손 부위를 찍어 올려야지 그냥 뭘 해내라고 하면 누가 인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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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bom

상대방 보험에 격락손해 부분이 없으면 렉카기사를 상대로 소송 거시면 됩니다. 차량 감정해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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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우

4년에 10만 넘은거에 사고이력으로 감가요?

18
일벌백계

감가는 왜...? 사진도 올려주세요.

1
사마혼

네이버 검색창에 “격락손해보상” 검색이요.

0
아아아아사

감가손해 이천만원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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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선일이고

20년 11월식 13만 익스 타던중 앞차가 터널벽 받아서 돌빵맞고 앞유리 교체하고 도장하고 등등 수리하는데 880인가 나왔는데 격락인지 먼지 수리비의10%를 계좌로 이체해주던데요 작년 9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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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꼬파이

시세하락같은 주관적인 피해는 보상이 안됩니다. 대신 격락손해부분(차량감가) 보상이 있는데 2년~5년 된 차량이 수리금액이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했을때 수리비의 10%만큼 격락손해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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