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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신고에도 결국 숨졌다…‘관계성 범죄’ 강경 대응 나선 정부
경찰 상담·신변보호에도 스토킹살해 반복
정부, ‘7일내 영장 신청’ 관계성 범죄 대응
◆ 창원 스토킹 살해…경찰 상담 20일 뒤 참극
7일 경남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흉기피습 사망사건은 직장 동료인 30대 남성 B씨의 스토킹 범죄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사건 20여일 전 경찰서를 찾아 스토킹 상담을 했지만 변을 당했다.
창원 한 중견기업에서 함께 근무했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간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2월 초부터 B씨에 대한 이상함을 느낀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만남을 거부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월 가족 병간호와 B씨의 집착 등을 이유로 직장을 퇴사했다. A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B씨는 협박성 문자를 5건 보냈다.
사건 당일 오전 B씨는 건강 문제를 들어 회사를 그만둔 뒤 A씨 거주지로 찾아가 1시간20분 가량 기다렸다. A씨가 나오자 이들은 B씨가 사는 아파트로 택시를 타고 함께 이동했다. 택시에서 내린 B씨는 A씨와 한참 대화를 나누다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자해했다. A씨는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직후 40m를 달아나 인근 상가 1층의 한 점포로 피신하며 구조를 요청했다.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하루 만에 숨졌다. B씨 역시 치료 중 지난달 31일 사망했다. 경찰은 피의자인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 잇따른 제도 허점에…정부, ‘관계성 범죄’ 강경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남양주 사건에 대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관계성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전날 발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스토킹·교제폭력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후 7일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등 잠정조치를 반드시 함께 신청하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와 경찰청 간 시스템을 연계해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정보가 피해자 스마트워치와도 연동돼 가해자 접근 상황을 즉시 전달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교제폭력의 별도 법제화,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 횟수 상향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가 추가로 검토해 대책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경찰청이 발표한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결과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16일 동안 2만2388건을 점검했고 이 가운데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구속영장 신청은 일평균 5.1건에서 24.3건으로 늘어 약 4.8배 증가했다. 유치 신청은 460건으로 전년보다 678% 늘었고 전자장치 부착 신청도 371건으로 867% 증가했다. 다만 구속영장 발부율은 35.7%, 유치·전자장치 결정률은 각각 26.5%, 35.8%로 절반에 못 미쳤다.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격리 조치를 병행 신청하면서 전년보다 비율이 낮아졌다는 게 경찰청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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