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실부모하고 주저리 주저리 여왕..[6]
헌재 “보행자가 횡단보도서 벗어났더라도 운전자에 보호의무 있어”
헌법재판소가 횡단보도에서 벗어나 통행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친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로 걷던 중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https://v.daum.net/v/20260526120153188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