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를 요구하는게 아니고
거래에 대한 과정과 그 책임을 대신하는줄 알았던 국가공인자격 이라는게
사실상 삐끼에 가까운 책임회피와 그에 반대되는 법적 수수료가 문제.
33
무장모다BEST
그냥 건당5만원 통일 시키자
5만원도 많다
6
쭈니부릉
전세사기당하면 쟤네들이 책임지게 해줘야돼
지들이 중간역활을 잘해야지 돈을 받으려면
42
탁탁탁우읏하
서비스를 요구하는게 아니고
거래에 대한 과정과 그 책임을 대신하는줄 알았던 국가공인자격 이라는게
사실상 삐끼에 가까운 책임회피와 그에 반대되는 법적 수수료가 문제.
33
내꿈은어깨깡패
사라질 직업
3
되면한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인적 보험인데 전혀 책임지지 않음
3
무장모다
그냥 건당5만원 통일 시키자
5만원도 많다
6
다온마루
큰 일 터지면 책임을 잘 안지는 게 공인 중개사..
3
소나나가타슈
거래 직접 하세요... 신고 직접 해서 돈 절약....
울 마님 직접 다 해서리 돈 절약 마이 했음...
2
악어사냥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중계사만 쓸 수 있는듯 하고...
이걸 개인들이 회원가입하여 직거래에 활용하도록 해주면 좋은텐데...
부동산 계약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등기부상의 대출관련 권리나 부동산 소유자, 상대 계약자의 본인 확인인데,
1. 등기부 상에 대출이없고 다른 문제될 것 없는 부동산은 이 시스템으로 전월세, 매매 가증하도록 제한을 두고
2. 공인인증서로 사진확인, 지문인식 재확인 등으로 부동산 소유자, 계약 상대자 본인 확인 확실히 해주고
3. 예약(단말기 1시간 사용료 10만원)을 통해 구청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용단말기(지문인식기포함)로
4. 전자계약 완료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 출력, 확정일자 부여 등등 완료되도록...
0
이세계농부
복비 최대치가 얼마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공개되어 있음
그걸 지불하기 싫으면 직접 팔고 사거나,
복비 최대한도 내에서 사전에 복비를 협의하면 됨.
아쉬울땐 복비 다 줄것처럼 굴다가
막상 거래되면 본전생각 나서 뭐라하는건 비겁함
다만, 전문자격사로서 중개에 하자가 있는데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자격증 박탈이나 그에 맞는 책임을 지워야 할것임.
-5
다비도프v
복덩방에 대한 좋은 추억은 없다...
3
프리하게
공인중개사 1~3급 정도로 나눠서 관리해야함...3급 시작 거래건수,안전거래,보장 등으로 점수 매겨야함
0
암표쟁이
단순히 중계비가 아닌 책임비라고 생각함
그래서 더 문제임
자격증가지고 집을 소개하고
매수자도 자격증있는 그 중개인을믿고 거래하는건데
문제생기면 책임을 안짐
단순히 "중계"만했으니 책임없다임
단순히 "중계"만하고 그돈을 받으면 대단히 비싼것임
그리고 근본원흉은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않는 법이 근본원흉임
백날 소송해도 부동산에게 배상판결 안함
1
카퍼필드
내 주변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 다 부동산 통해 계약했는데~~ 뭔가 시간적, 금전적인 손해 안보려고 복비를 지불하는건데 결과는~~ㅠㅜ
1
주범은언론
상한치가 있지 않나요? 900이 실제 나와요?
0
고로롱고고
현재 최대 받을 수 있는 상한치가 500만원입니다.
2021년 이전에는 최대가 900만원 맞아야.
댓글 17
전세사기당하면 쟤네들이 책임지게 해줘야돼 지들이 중간역활을 잘해야지 돈을 받으려면
서비스를 요구하는게 아니고 거래에 대한 과정과 그 책임을 대신하는줄 알았던 국가공인자격 이라는게 사실상 삐끼에 가까운 책임회피와 그에 반대되는 법적 수수료가 문제.
그냥 건당5만원 통일 시키자 5만원도 많다
전세사기당하면 쟤네들이 책임지게 해줘야돼 지들이 중간역활을 잘해야지 돈을 받으려면
서비스를 요구하는게 아니고 거래에 대한 과정과 그 책임을 대신하는줄 알았던 국가공인자격 이라는게 사실상 삐끼에 가까운 책임회피와 그에 반대되는 법적 수수료가 문제.
사라질 직업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인적 보험인데 전혀 책임지지 않음
그냥 건당5만원 통일 시키자 5만원도 많다
큰 일 터지면 책임을 잘 안지는 게 공인 중개사..
거래 직접 하세요... 신고 직접 해서 돈 절약.... 울 마님 직접 다 해서리 돈 절약 마이 했음...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중계사만 쓸 수 있는듯 하고... 이걸 개인들이 회원가입하여 직거래에 활용하도록 해주면 좋은텐데... 부동산 계약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등기부상의 대출관련 권리나 부동산 소유자, 상대 계약자의 본인 확인인데, 1. 등기부 상에 대출이없고 다른 문제될 것 없는 부동산은 이 시스템으로 전월세, 매매 가증하도록 제한을 두고 2. 공인인증서로 사진확인, 지문인식 재확인 등으로 부동산 소유자, 계약 상대자 본인 확인 확실히 해주고 3. 예약(단말기 1시간 사용료 10만원)을 통해 구청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용단말기(지문인식기포함)로 4. 전자계약 완료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 출력, 확정일자 부여 등등 완료되도록...
복비 최대치가 얼마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공개되어 있음 그걸 지불하기 싫으면 직접 팔고 사거나, 복비 최대한도 내에서 사전에 복비를 협의하면 됨. 아쉬울땐 복비 다 줄것처럼 굴다가 막상 거래되면 본전생각 나서 뭐라하는건 비겁함 다만, 전문자격사로서 중개에 하자가 있는데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자격증 박탈이나 그에 맞는 책임을 지워야 할것임.
복덩방에 대한 좋은 추억은 없다...
공인중개사 1~3급 정도로 나눠서 관리해야함...3급 시작 거래건수,안전거래,보장 등으로 점수 매겨야함
단순히 중계비가 아닌 책임비라고 생각함 그래서 더 문제임 자격증가지고 집을 소개하고 매수자도 자격증있는 그 중개인을믿고 거래하는건데 문제생기면 책임을 안짐 단순히 "중계"만했으니 책임없다임 단순히 "중계"만하고 그돈을 받으면 대단히 비싼것임 그리고 근본원흉은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않는 법이 근본원흉임 백날 소송해도 부동산에게 배상판결 안함
내 주변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 다 부동산 통해 계약했는데~~ 뭔가 시간적, 금전적인 손해 안보려고 복비를 지불하는건데 결과는~~ㅠㅜ
상한치가 있지 않나요? 900이 실제 나와요?
현재 최대 받을 수 있는 상한치가 500만원입니다. 2021년 이전에는 최대가 900만원 맞아야.
걍 건당 정찰가가 맞다고 봅니다
책임없는 중계 수수료.. 개편해야함.. 금액만큼의 중계 책임을 지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