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한 정원오가 0.2세 때 논밭 600평 매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재섭 국힘 의원은 정원오가 갓난아기 시절부터 논밭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재명 말한 농사 짓지 않는 농지는 투기 대상으로 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갓난아기였던 시절부터 논밭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 영농인이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관보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그러나 갓난아기였던 정 구청장이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지난 수십 년 세월 동안 그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 운영을 맡겼거나 직계비속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예외에 해당하는데, 정 구청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농사짓지 않는 농지는 투기 대상’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보통 아무 말이나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참 잘했다. 정 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으로 지정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해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아니면 정 구청장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 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 구청장 측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명백한 가짜 뉴스이자 악의적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정 구청장의 서울시장 선거를 돕고 있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농지법 부칙에 따라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 의무나 소유 제한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소유와 임대차 및 무상 사용이 보장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1968년과 1970년에 취득한 해당 농지는 애초에 처분 의무 대상조차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 구청장의 농지는 1968년과 1970년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토지”라며 “당시 가문의 관습에 따라 장손인 정 구청장의 명의로 등록해 둔 600평 남짓의 소규모 토지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갓난아기가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기획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며 “고향에 있는 영세한 농지를 5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것을 두고 대규모 투기 자본과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명백한 억지”라고 했다.
또 “문제가 된 해당 토지는 진입로조차 없는 이른바 ‘맹지’이자 ‘다랭이논’”이라며 “현대 농업에 필수적인 농기계의 진입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처분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맹지에 다랭이논인 탓에 사려는 사람조차 없어 팔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애초에 물리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버려진 땅을 두고 ‘농사를 짓는 척하는 투기꾼’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현장 한 번 가 보지 않고 내지르는 전형적인 묻지 마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채 의원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예외 조항을 모두 알면서도 묵살했다면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며 “구청장이 직접 흙을 일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농지법 위반 운운하며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김재섭 의원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국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 조사해 이행명령과 강제 매각 명령 등을 하도록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라고 써 놓고 위헌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농사짓겠다고 땅(농지) 사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인데, 아직 실제로 그렇게 처분한 경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지에 대해서도 세제, 규제, 금융 등을 손봐서 부동산 투기나 투자용으로 농지를 보유하는 건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 줘야 한다”며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X를 통해서도 “농지는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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