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료 뿌리기 완료[1]
대형차량의 경우 제동거리가 길어 딜레마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해하지만, 고의적으로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본문의 덤프트럭은 딜레마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당연한듯이 지나가더라구요. 한번 엿먹어 보라고 대전유성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 덤프트럭 신호위반, 세종시 장군면.

▲ 대전유성경찰서 문서24 고발장 제출

▲ 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
경찰서에 출석하여 벌점을 먹어봐야 합니다.

다음에 또 걸리십쇼.


댓글 26
멈출 생각 조차 안 한거 맞네요...
헉 이게 안전신문고 아니여도 저렇게 먹일수 있는건가요?
문서24 고발장 제출이라 가능합니다.
@FI질주자다마스 네. 도로교통법 위반도 고발장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신고는 진정서의 성격이라 경찰이 지 멋대로 경고장 남발이 가능한데, 고발장이 들어가면 정식 입건이 되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고소고발을 하러 경찰서에 방문하면 경찰은 '진정서' 를 쓰라고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해당 운전자는 경찰서에 출석해야하고,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출석을 위해 반나절 정도 시간을 비워야하고, 출석하여 간단한 조사를 거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가 크죠. 트럭이나 버스같은 운송업 종사자들은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한번 엿먹어 보라고 고발합니다. 다마스님 게시글을 보니 평택 버스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듯 한데, 사소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도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예전에 경고처리 남발하던 신고건들을 차근차근 고발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뒤꽉꽉 혹시 저런 양식은 어디서 구할수있는건지... 지금 들어가봤는데 양식은 따로없네요 내일부터 관광버스놈들 싸그리 고발장으로 처리하면 좀 나을려나..모르겠네요 ㅎㅎ
@앞뒤꽉꽉 따로 양식이 있는건 아니고 우리가 공문작성이나 회사 내부문서 만들때 처럼 걍 본인이 작성하는거에요~~ 필요하시다면 상기 양식대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오...감사합니다 관광놈들 내일부터 저렇게 고발하면 되겠군요???!
@FI질주자다마스 네 맞습니다. 범죄를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과정을 도로교통법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폭행, 살인을 발견 → 증거수집 후 경찰서에 고발 도로교통법 위반을 발견 → 증거수집 후 경찰서에 고발 죄의 경중만 다를 뿐 과정은 같습니다.
@에프킬라맨 아! 그러면 문서24로 저렇게 작성해서 증거 영상과 번호판 위반위치 날짜 포함 작성해서 전송하면 그 해당버스 운전자는 경찰서로 출석해야 하는거군요????
@FI질주자다마스 무고죄는 허위사실로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고소, 고발, 신고해야 성립되기 때문에, 증거만 명확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프킬라맨 혹시 이게뭐 무고죄나 이런게 다시 역으로 돌아오진 않습니까??? 워낙 평x경찰서가 무조건 경고장만 남발하는 곳이라 혹시나 해서요ㅜㅜ
@에프킬라맨 그러면 제가 매일 고속도로 타면서 저 관광들 1차로 위반부터 싹다 증거가 있고 허위가 아니니 고발로 넣어주면 경찰서로 출석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생기니 많이 줄어들겠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그러면 고발로..슬슬 바꿔봐야겠군요
돈잘버는데 이쯤이야 이런 마인드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ㅊㅊ 드립니다
블박 모델이 어떻게 될까요??? 화질이 장난이 아니네요...
VIOFO A139 PRO 입니다. 몇년전에 해외직구로 샀습니다.
이건 그냥 '빨간 불인데 왜 다들 안 가지????' 하면서 가는 수준이네요 ㅎ
개객끼네 수고하셨습니다
딜레마 존이야 어쩔수 없다지만 이건 대놓고 신호위반이네. 특히 이딴건 사고나면 대형 사곤데 지금의 10배정도의 범칙금을 부과해야됨.
수고하셨습니다!!! 덤프 앞으로 다신 안그러길 바랍니다.
진정한 의인 이십니다^^
덤프 신호위반은 일상이라
신호 좀 지키고 다니시지....
근데 저런 경우엔 운전자의 얼굴이 명확히 찍혀야 고발시에 벌점 부과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은 저렇게 고발장 넣으면 바로 전화와서 불가능하다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라고 하던데 뭐가 맞는 건지,,
@Sosk 사실 저도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고, 제가올린 게시물들처럼 시험해보고 결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건 아마 경찰이 일부러 그러지 않나 생각됩니다. 범죄를 고소고발하는 절차를 그대로 도로교통법에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들어, 운전 중에 싸움이 나서 급브레이크 혹은 급끼어들기로 위협하면 '특수협박'이 성립됩니다. 이를 경찰에 고소하면 당연히 해당차량 번호로 조회하여 운전자를 출석시키겠죠. 얼굴이 안나온다고해서 안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경미한 신호위반 같은 것도 위와 같이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일단 한번 해보시고, 안전신문고로 하라는 건 경찰이 일거리 줄이려고 그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경찰서에 가면 사람이 만만해보이면 돌려보내거나 진정서로 접수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