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개의 차선으로 버스전용, 좌회전, 직좌, 직진, 직진, 직우차선으로 저는 제일 끝 차선인 직우차선에서 약 4-50km 속도였고, 상대는 저와 2개의 차선 옆인 첫번째 직진차선에서 주행중이였습니다.
사거리에서 저는 우회전을 위해 직우차선에서 직진중이였던 상황에서 상대 차량이 차선변경 중 사고가 났습니다.
넘어온 두 차선 중 저와 부딪히기 직전의 차선은 실선이던 상황에서 제 차선으로 넘어오는 것을 인지 후 바로 클락션을 누르고 브레이크를 밟기 직전 제 운전자석과 뒷좌석에 부딪혔습니다. 상대차는 우측 앞 범퍼 손상이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본인 과실 인정하면서 수리비 100+치료비 100으로 권유 받은 상황에서 제 차 수리비가 170나오고 현재 전신 근육통과 손목저림으로 보험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상대측은 조합택시고 제 과실이 최소 10% 이상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해보니 차선변경사고는 70:30을 기준이던데, 연속변경+실선변경 중 사고인데 과실의 가감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과실 조율이 안되는 상황이라 분심위 진행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분심위는 보통 90:10으로 결론내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요.
분심위에서 90:10나오면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최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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