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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금지구역 차선변경 위반 접촉사고

http://dev.bbmuseum.co.kr/community/bike/8xs4c8rewi

자동차전용도로(속도 80km)에서 직진차량 70km로 주행중, 우측에서 끼어든 차량이랑 충돌사건

직진차량 추돌부는 조수석 앞바퀴,휀다 / 차선변경차량 운전석 문짝,휀다

 

차선변경 사고 기본 과실 7:3으로 잡는다고하는데, 차선변경차량이 차선금지구역(실선)에서 들어왔고, 깜빡이는 켜고 있었습니다. 직진차량은 70km로 주행중이었고, 차선변경차량은 정차된 상태에서 깜빡이 켜고 들어옴, 직진차량 블박상 차선변경차량 보이는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 2~3초 가량 걸렸습니다.

과실비율 산정이 어떻게 가야 맞는걸까요?

 

주요쟁점

- 차선금지구역

- 전방주시태만

 

경험자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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