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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에 따른 전세 승계

형님들,


전 임대인 - 법인 / 현 임대인 - 개인으로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임차인인 저는 그대로 전세 유지하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래서 전세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확정 짓기로 하는데, 계약서 상의 내용이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요.


형님들 계약서 내용 보시고, 필요한 내용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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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존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은 정산이 완료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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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천사남편삐돌

무난하네요.그래도 임차인 입장에서 하나 넣자면..... 계약 당일, 잔금 지급일,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등기부상 근저당(융자), 압류 등 변동 사항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 정도 넣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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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이팡

네 조언 감사합니다. 해당 문구 추가해서 작성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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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는뚠뚠

기존계약서도 버리지 말고 같이 묶어서 두세요. 기존 전입신고에 따라 확정일자 대항력이 유지되어야 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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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이팡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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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색이호박색

마지막줄 빼고는 그닥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네요. 마지막줄 저건 독소조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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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범인빠

보증금이 한 두 푼도 아닐텐데 ... 수수료주고 제대로 계약서 쓰는게 좋지 않을까요? 쌍방계약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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