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수괴...무기징역 일본 반응 ㅋ[40]
현행 헌법상 개헌 효력은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못 박아두었죠.
그래서 개헌 하더라도 중임제로 가더라도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다들 말합니다.
하지만
헌법은 국민적 결단입니다.
그리고 개헌 헌법은 구 헌법에 대해서 상위 헌법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중임제 개헌은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에 충분히 효력을 미칠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국내 어떤 권위나 기관도 일체 간섭을 하지 못 합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임을 위해 달릴 때입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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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겠냐 그게
헛소리는 하지 말자.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세여 나보다 법에 대해서 더 잘 안다면...
@다나위너 아니, 그게 가능 하겠냐고. 나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임을 밝힘. 연임을 위해서 개헌을 해도 현직 대통령은 연임이 불가하다 라고 되어있는 헌법 조항 까지 삭제 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함? 법 이라는건 선례라는게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가지는 거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그리고 변호사가 헌재 재판관임? 법조인 개인의 견해가 헌법을 바꿀수 있는 수준임? 그런식으로 법을 개정하면 모든 법조항을 누더기로 만들수도 있는거임. 한동훈이가 "등"이라는 한 글자를 이유로 지 멋대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지랄했던건 생각 안남?
@다나위너 님이 쓴글이 논리적 이라고 생각함? 헌법에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뭘 더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라고...
현행 헌법에 안된다고 나와있어도 개헌 헌법에 현직 대통령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하면 되는데 뭘 그리 어렵게 생각함? 내가 이야기 했지요? 개헌 헌법은 구 헌법에 대해서 상위법이라고? 헌법은 국민적 결단이라서 항상 신 헌법이 상위법인거.. 주변에 변호사 있으면 한번 물어나 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