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 주인의 추억[2]
대통령 께서 말씀 하셨듯
검사와 검찰 청장은 헌법에 명기되 있습니다
제89조 16호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부분을 개헌하지 않고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법할수 있습니다
명칭이 중요한것은 아니므로
공소청에 장을 검찰총장이라고 하고
실무적 권한을 바꾸는 것이 가능은 하겠으나
이또한 개혁정신을 반영한다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하루빨리 공소청장 개헌을 진행하거나
개헌이 안된다면
정부안중 이부분을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보이네오
아니면 검찰총장은 공석으로 두고
공소청장을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죠


댓글 2
검찰 총장 명칭에 집착하지는 않아요.. 눈가리고 아웅식 분리가 아닌... 실질적인 수사기소 분리를 원합니다.. .
검찰총장을 임명 할때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거지 검찰총장을 임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검찰총장을 임명 안해도 되고 개헌 할 필요도 없음 그에 대응되는 검사들의 수장을 임명할때 국무회의만 거치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