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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주차되어있는차량 사고입니다.

http://dev.bbmuseum.co.kr/community/bike/8l3rfccv73

오늘도 고수님들 판단으로 확인부탁드립니다.

운전은 아무나 운전으로 자녀가 운전하고 저희는 SM3차량입니다.

일반 공용주차장인거 같은데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뒤차량(주차차량)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20살된 애가 뭘 몰라서 그냥 그자리에서 차주랑 통화하고 보험접수하겠다는 통화까지하고 집에와서(집으로 오는시간 1시간가량) 제가 퇴근하는시간에 사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접수를 하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사고일시 1월 29일 오후13시경

사고접수 1월 29일 오후17시경

대물접수하고 2월 2일 월요일 사고담당자 전화가 왔네요...

1월 30일 공업사 입고하고 30일 부터 렌트카사용하고 계시고 앞쪽이 어딘가 깨져서 그걸 고쳐야될꺼같은데 보상담당자 말로는 2월 4일정도 출고예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더군요...그럼 2월 4일까지 렌트를 사용한다는 말인데요....이게 말이 될까요???저희가 가해자이고 100%건이라서 어쩔수없다는데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받았을때 이 차량이 운행이 되지 않는차량이라서 차량입고후 렌트를 하신걸까요???

우선 답답합니다....고수님들 사진보시고 판단좀 부탁드립니다...어쩔수없다면 뭐 어쩔수없겠지만....작은차가 SUV차량 위에까지 파손시켰다는데.....음....

사고후 촬영사진.jpg

 

 

사고후 촬영사진2.jpg

 

이게 사고후 찍은 차량이고요...

 

공업사에서 보낸사진.jpg

 

 

공업사2.jpg

 

이사진이 공업사에서 온 사진입니다.....혹시 몰라서 블랙박스 사진으로찍어놓은 동영상 업로드 하였습니다....보시고 판단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시고 날도 추우신데....좋은하루 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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