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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근로시간 미적용? 국힘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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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근로기준법 예외 특구 명시... 대구경북 민주노총 "과로사·저임금 특별시로 만들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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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27쪽에 달하는 특별법 발의안에 마지막 장을 보면,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민의힘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지역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해당 특별법에 대구경북 지역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 달 30일 경북 구미시 갑이 지역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구시와 경북도를 하나의 행정 단위로 통합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과 재정자주권을 지닌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총 227쪽에 달하는 특별법 발의안에 마지막 장에 언급된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의 근로시간을 최대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최대 8시간으로 규정한 내용이다. 즉, 해당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구경북 지역의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과 주40시간 초과 근무 관련 예외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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