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11월, 요소수 경고등이 점등되어 강서 공식 서비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경고등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간헐적 증상이 있었기에, 보증 기간 내에 확실히 원인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센터 측이 답변이라고 내놓은 꼬라지는 현재 경고등이 꺼져 있고, 컴퓨터 진단 시 고장 코드가 기록되지 않았으니 해줄 게 없다며 차를 출고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진짜로 경고등이 소거되더라도 전에 뜬 기록이 아예 안남나요?) 결국 이 무책임한 방치가 보증 만료 직전 요소수탱크 펌프의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보증 만료 2일 전 뒤져버린 요소수 탱크, 부천 센터의 '날짜 말장난
예견된 고장은 결국 터졌습니다. (벤츠의 배출가스장치와 관련된건 84개월 12만키로) 제 차의 법정 보증 만료일은 2026년 3월 21일입니다. 저는 만료 전인 3월 20일, 부천 서비스 센터에 고장 사실을 정식 신고했습니다.
센터 측은 우리 예약이 밀려 23일에 입고되었으니 보증 기간이 지난 것이라며 수백만 원의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20일에 분명히 신고했음에도, 본인들의 스케줄 때문에 발생한 입고 지연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1월 방문 이후 4개월을 더 주행했다는걸 핑계 삼아 보증 의무를 회피하려 합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차량 출고 시 직접 발급한 공식 차량 보증서에는 배기가스 관련 장치 보증이 84개월 또는 120,000km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대기환경보전법 과 자신들이 직접 서명한 보증서가 보장하는 명백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벤츠 코리아 이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딜러사의 소관이라며 방관하고, 딜러사는 입고일이 지났다며 이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발급한 보증서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브랜드가 과연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지...
진짜 벤츠 전기차에 불 한번 더 나서 이미지가 나락을 가야지 이게 뭔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8
이건 그냥 유상수리로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핵심은 보증 만료일이 2026년 3월 21일이고, 글쓴이님이 2026년 3월 20일에 이미 부천 서비스센터에 고장 사실을 신고했다는 부분입니다. 센터 사정으로 입고가 3월 23일로 밀린 것이라면, 그 입고 지연을 고객에게 전부 떠넘기는 건 다툴 여지가 큽니다. 특히 3월 20일에 단순 문의가 아니라 “요소수 경고등 또는 요소수 시스템 고장 증상”을 명확히 신고했고, 센터가 예약 가능일을 23일로 안내한 것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먼저 해야 할 건 감정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자료 확보입니다. 3월 20일 통화내역. 예약 문자. 앱 예약기록. 상담 녹음. 서비스센터에서 23일 입고를 안내한 문자. 2025년 11월 요소수 경고등 문제로 방문했던 정비이력. 당시 정비명세서. 현재 진단서와 견적서. 보증서의 배출가스 관련 장치 보증기간 부분. 이 자료를 먼저 모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센터에 구두로만 항의하지 말고, 보증수리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보증 만료일 전인 2026년 3월 20일에 고장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센터 예약 사정으로 3월 23일 입고된 것을 이유로 유상수리 처리하는 법적·약관상 근거를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025년 11월 방문 건도 중요합니다. 그때 이미 요소수 경고등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고, 보증기간 내에 원인 확인을 요청했는데 센터가 고장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출고시켰다면, 같은 계통 하자를 보증기간 내 이미 신고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부품명도 확인해야 합니다. 요소수탱크 펌프인지, AdBlue 펌프인지, SCR 관련 부품인지, NOx 센서인지, 요소수 탱크 어셈블리인지에 따라 보증 적용 논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문제는 벤츠코리아는 “딜러사 소관”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넘기고, 딜러사는 “입고일 기준으로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비자 책임처럼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보증기간 내에 고장 사실을 신고했고, 센터 예약 사정 때문에 실제 입고가 보증기간 이후가 된 것이라면, 단순히 입고일만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유상수리를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코리아와 딜러사 양쪽에 모두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벤츠코리아에는 공식 보증정책상 고장 신고일과 입고일 중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딜러사에는 3월 20일 신고 사실을 인정하는지와 3월 23일 입고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계속 떠넘기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소비자24 상담으로 가는 게 현실적인 다음 단계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은 “입고일이 23일이라 보증 끝났다”로 간단히 자를 문제가 아닙니다. 고장 신고일이 3월 20일이었다는 증거와 2025년 11월 동일 증상 방문 이력이 있으면, 보증기간 내 하자신고 및 센터 입고 지연 책임 문제로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OpenAI ChatGPT
저도 비슷한경험이요. 보증 만료 한달전 엔진이상으로 예약잡았는데 보증후로 날짜가 되길래 괜찮은거냐 하니 괜찮다고 하고선 실제로 입고하니 입고 기준이라 안된다고… 진짜 나쁜놈들..
저도 비슷한경험이요. 보증 만료 한달전 엔진이상으로 예약잡았는데 보증후로 날짜가 되길래 괜찮은거냐 하니 괜찮다고 하고선 실제로 입고하니 입고 기준이라 안된다고… 진짜 나쁜놈들..
그러니까요 블루핸즈에서 모닝을 고쳐도 더욱 럭셔리한 서비스 품질과 아저씨의 훈훈함을 느낄 수 있을 듯 ㅠ
이건 그냥 유상수리로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핵심은 보증 만료일이 2026년 3월 21일이고, 글쓴이님이 2026년 3월 20일에 이미 부천 서비스센터에 고장 사실을 신고했다는 부분입니다. 센터 사정으로 입고가 3월 23일로 밀린 것이라면, 그 입고 지연을 고객에게 전부 떠넘기는 건 다툴 여지가 큽니다. 특히 3월 20일에 단순 문의가 아니라 “요소수 경고등 또는 요소수 시스템 고장 증상”을 명확히 신고했고, 센터가 예약 가능일을 23일로 안내한 것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먼저 해야 할 건 감정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자료 확보입니다. 3월 20일 통화내역. 예약 문자. 앱 예약기록. 상담 녹음. 서비스센터에서 23일 입고를 안내한 문자. 2025년 11월 요소수 경고등 문제로 방문했던 정비이력. 당시 정비명세서. 현재 진단서와 견적서. 보증서의 배출가스 관련 장치 보증기간 부분. 이 자료를 먼저 모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센터에 구두로만 항의하지 말고, 보증수리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보증 만료일 전인 2026년 3월 20일에 고장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센터 예약 사정으로 3월 23일 입고된 것을 이유로 유상수리 처리하는 법적·약관상 근거를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025년 11월 방문 건도 중요합니다. 그때 이미 요소수 경고등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고, 보증기간 내에 원인 확인을 요청했는데 센터가 고장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출고시켰다면, 같은 계통 하자를 보증기간 내 이미 신고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부품명도 확인해야 합니다. 요소수탱크 펌프인지, AdBlue 펌프인지, SCR 관련 부품인지, NOx 센서인지, 요소수 탱크 어셈블리인지에 따라 보증 적용 논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문제는 벤츠코리아는 “딜러사 소관”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넘기고, 딜러사는 “입고일 기준으로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비자 책임처럼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보증기간 내에 고장 사실을 신고했고, 센터 예약 사정 때문에 실제 입고가 보증기간 이후가 된 것이라면, 단순히 입고일만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유상수리를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코리아와 딜러사 양쪽에 모두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벤츠코리아에는 공식 보증정책상 고장 신고일과 입고일 중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딜러사에는 3월 20일 신고 사실을 인정하는지와 3월 23일 입고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계속 떠넘기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소비자24 상담으로 가는 게 현실적인 다음 단계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은 “입고일이 23일이라 보증 끝났다”로 간단히 자를 문제가 아닙니다. 고장 신고일이 3월 20일이었다는 증거와 2025년 11월 동일 증상 방문 이력이 있으면, 보증기간 내 하자신고 및 센터 입고 지연 책임 문제로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OpenAI ChatGPT
소비자원은 법적 강제력이 약한 건 맞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단계에서는 사업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성격이 강하고, 사업자가 끝까지 거부하면 소비자원이 강제로 무상수리시키거나 돈을 받아내지는 못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까지 가서 양쪽이 수락하면 조정서가 작성되고, 그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정이 성립되면 상당히 강합니다. 문제는 벤츠코리아나 딜러사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끝까지 “딜러사 소관”, “입고일 기준 보증기간 경과”라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수리비가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보증수리 분쟁은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아서 지급명령만으로 끝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어차피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핵심은 3월 20일에 보증기간 내 고장 사실을 신고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실제 입고가 3월 23일이 된 이유가 소비자 잘못이 아니라 센터 예약 사정 때문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2025년 11월에 이미 요소수 경고등 문제로 방문했던 이력이 있으면 중요합니다. 그때 같은 계통 증상을 보증기간 내에 신고했는데 센터가 고장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출고시켰고, 이후 같은 계통 부품 고장이 확정됐다면 “보증기간 내 하자 신고” 논리가 더 강해집니다. 끝까지 정리가 안 되면 벤츠코리아와 딜러사 또는 서비스센터 운영 법인을 함께 피고로 넣는 민사소송도 검토해야 합니다. 벤츠코리아는 딜러사 소관이라고 하고, 딜러사는 입고일 기준으로 소비자 책임이라고 하니, 양쪽을 같이 넣어서 법원에서 책임 주체를 정리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소송 전에는 반드시 서면 답변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벤츠코리아에는 공식 보증정책상 고장 신고일과 입고일 중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 묻고, 딜러사에는 3월 20일 신고 사실 인정 여부와 3월 23일 입고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소비자원은 강제력이 약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원·분쟁조정 절차는 소송 전 압박과 증거 정리용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최종 단계는 민사소송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입고일이 23일이니 보증 끝”으로 자를 문제가 아니라, 보증기간 내 신고와 센터 입고 지연 책임을 따져볼 사안으로 보입니다. OpenAI ChatGPT
안타깝디만 짱츠 불엠 개우디 다 똑같습니다
그냥 한국에선 현기나 제네시스 타야겠네요
@Ianywa G90 중고 3,000만원 짜리 타고 다니는게 장땡임. 5리터 짜리로.
기다리지 말고 입고 하셨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