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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1. 한국에서 태어나고,초중고를 졸업하고 입영 영장이 나와서 무탈하게 만기 전역을 한 경우에는 부모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


국가 유훈자로 등록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한국 국적 회복이 가능하게 한다.

[이중 국적 특례제도 신설]


또한 미국 국적등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라도 교포 비자와 함께 특례로 국내인과 거의 동일하게 혜택을 준다.


이 법은 병역 기피자를 막고 그 이행을 돕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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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외인 용병으로서 국가에 헌신 할 때 유공자로서 국적 획득의 기회를 준 것처럼...우리 나라도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군 장병 확보는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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