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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차비 때문에 줄 급여가 없다고 하는데 현실적 대응조언 부탁드립니다

작년 11월 말 부터 12원 중순까지 택배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3주정도 근무를 했는데 마침 일한 기간이 행사 기간이여서

근무이후 쉬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행사기간 쉬지않고 일을하니 이게 일하는게 맞는건가 후회도 오기도하고

몸에 무리도 가고 해서 일을 더이상 지속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11월말에 일한 일주일 급여는 들어왔는데

12월 보름동안 일한 급여는 들어오지 않아서

물어보니 제가 그만둠으로 인해서 용차비를 지출하여

회사측이 더 손해가 크다는겁니다

귀찮아서 소송은 하지 않을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식에

답변이 돌아와 더이상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니 보름만에 연락이 왔는데

택배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를 내서 일하는 방식이라

개인사업자간의 거래라 도와줄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AI통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봐라 해서

다녀왔는데 소송을 진행하라는 식에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소송은 생소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미지급된 금액은 170정도이고

3주동안 쉬지못하고 일한 증거는 많은데

(6일을 일하면 7일째에는 다른사람 아이디로 로그인 하라는 지시 등등)

이게 소액인데 너무 억울해서 시간이 지나도 후회할것같아서

소송이든 대응을 하고싶은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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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Pandoli

근무계약할때 계약서 확인해보세요 보통 그만두기 한달전이나 악질인곳은 두달전에 얘기하라고 보통 되어있을겁니다 그 기한을 지키지않고 퇴사해서 그런게 아닐까요 내용보니 일방적으로 바로 퇴사하신거 같은데 저렇게 순순히 퇴사시키는데 없어요 구인할때까지 지출한 용차비 하루 20~30일텐데 좋은 경험했다 그냥 포기하시는게 속편할듯 싶네요 그나저나 그냥 차만 남았을텐데 이래저래 손해보셨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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