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오빠발언 뭐가 문제지[3]
진상으로부터 공무원들 보호하는 쪽으로 바뀐거니, 민원 넣으실 때, 참고하시길.
1. 악성 민원에 대한 '거부권'과 '종결권'이 생겼습니다
- 욕설·성희롱 포함 시 즉시 종결: 예전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이나 협박이 있어도 끝까지 답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내용에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담당자가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 반복 민원 종결: 똑같은 내용을 3번 이상 반복해서 올리는 경우, 예전에는 글자 하나라도 다르면 다시 답변해야 했지만, 이제는 취지와 목적이 같다면 바로 종결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전화와 면담에도 '시간 제한'이 생깁니다
- 상담 권장시간 설정: 무한정 이어지는 이른바 '전화 붙잡기'를 막기 위해 1회당 권장 시간(보통 20분 내외)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통화 종료 가능: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담이 길어지면 담당자가 먼저 전화를 끊거나 면담을 끝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전화 녹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해졌습니다
- 전수 녹음: 기존에는 폭언이 발생한 직후부터만 녹음이 가능하거나 미리 고지해야 했지만, 이제는 악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자동으로 녹음할 수 있습니다.
4. 공무원을 보호하는 '기관의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악성 민원인이 폭행이나 기물 파손을 할 경우, 담당자 개인이 아닌 기관(정부부처나 지자체)이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 변호사비 지원: 민원인과의 갈등으로 소송이 발생하면 국가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5. 민원 처리 기간 연장이 까다로워졌습니다
- 자의적 연장 금지: 예전에는 '부득이한 사유'라며 처리 기간을 늘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천재지변이나 관계 기관 협조 등 구체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사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전자민원창구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이용해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댓글 1
앵무새 답변은? 둘다 똑같이 적용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