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눈팅만 하던 회원입니다.
10여년의 결혼생활을 하였고 이혼을 한지 3년정도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당시30살) 사회초년생 이었습니다.
당연히 잘살수 있을거라 생각했고 맞춰가며 살수 있을거라고
오만한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계신 회원님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경험한
결혼은 행복할때 엄청난 시너지지만 실패했을때 많은 어려움을
얻게 되는거 같습니다. 결혼은 제도적으로 쉽습니다. 서류한장에
10분이면 가능하지만 이혼은 최소 1개월에서 길게는 몇년이
소용됩니다.( 전3년 걸렸습니다) 물론 신중을 기하게 하기 위해
이런구조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 이혼후에 가장큰 문제는 양육권
입니다. 아이가 어릴 수록 양육권은 90퍼센트 이상 친모에게
주어집니다. 만약 부모중 친부에게 주어지는 경우는 친모가
양육권을 포기하거나 상당한 문제(아동학대, 신체 정신적문제..)
가 있지 않으면 (알코올중독인 경우도 양육권 인정) 이마저도
이혼과정에서 친부쪽에서 자료를 근거로 밝히고 싸워도 거의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양육보호자는 양육비
를 지급해야합니다. 저도 당연히 부모로서 양육비를 지급하는거
찬성합니다. 하지만 나의 자식의 양육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지 알수도 없고 지급한 양육비를 세액공제(연말정산)도 받을 수
없다는것에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전산화된 시스템으로 자산과
소득지출을 정확하게 알수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원을
벌어도 정확하게 세금을 떼가는데 양육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용내역도 받을수 없다는게 경악스럽습니다. 성실한
양육비 지급을 하는 사람은 바보인 사회가 되버렸습니다. 이문제
를 10여년전에 관련부처에 문의한 글을 보았습니다. 당시 여성
가족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가 다였습니다.
이문제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양육비를
지급하지않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유도책이 될 수 있고, 불로소득
으로 양육비를 양육외 꽁돈으로 쓰고있는 양육자에게 경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 수급비 80만원을 받기위해서
는 온갖내역과 서류를 제출하지만 양육비 80만원을 받는 사람은
서류한장이면 20년 프리패스입니다.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 국민청원을 만들었습니다. 꼭 읽어주시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청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명이
안되면 폐기된다고 하네요 . 감사합니다 .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974539C5F651818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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