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리는 민주당 탓입니다[2]
누가 차를 이러고 갔는데 블박에 찍힌 게 없어서 관리사무소 CCTV 열람 접수 후 좀 전에 연락 왔습니다. 의심 가는 차량 한 대 있는데 그 사람이 내려서 차 확인 후 그냥 가는 모습 찍힌 거 있다고 사건 접수하면 영상 보관 후 주겠다고 해서 퇴근 후 경찰서 방문 예정입니다. 만약에 범인 잡으면 블루핸즈 입고 시켜서 보험접수하는 게 낫겠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도움 좀 주십쇼 형님들 ㅠㅠ
누가 차를 이러고 갔는데 블박에 찍힌 게 없어서 관리사무소 CCTV 열람 접수 후 좀 전에 연락 왔습니다. 의심 가는 차량 한 대 있는데 그 사람이 내려서 차 확인 후 그냥 가는 모습 찍힌 거 있다고 사건 접수하면 영상 보관 후 주겠다고 해서 퇴근 후 경찰서 방문 예정입니다. 만약에 범인 잡으면 블루핸즈 입고 시켜서 보험접수하는 게 낫겠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도움 좀 주십쇼 형님들 ㅠㅠ
댓글 13
네 경찰 고발하시고 범인 잡히면 보험 접수해서 대물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마 근데 잡혀도 몰랐다고 할것이라 상대차 물피도주로 벌금20인가? 밖에 안나올겁니다.
네 분명 몰랐다고 시전할 거 같습니다... 제 보험사에는 따로 연락을 해야 될까요?
@pynj9976 가해차량 잡고 보험접수 되면 본인 보험사에는 연락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가해차량을 못잡거나 혹은 상대가 무보험차량 이거나 하는 경우에만 연락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내려서 확인했어도 본인인 그런사실이 없다면 차주가 입증을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차가 흔들리거나 직접 접촉이 있었다는 중거가 있어야 가능한걸로 압니다 차가 흔들리고 영상에 닿은게 나와도 얼굴에 철판깔고 아니라고 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하 블박 최대 녹화 시간이 20시간 설정인데 하필 그 쿨타임 시간에 긁고 간 거라 블박에는 기록이 없네요... 주차 충격은 찍혀있을 줄 알았는데 ㅠㅠ
저정도의 긁힘이었다면 상대차도 긁힘이 제법있을텐데 차대차 위치 맞춰보고 내려서 차 확인했던 행동 추궁하면 왠만하면 인정합니다 글쓴이님은 걱정하시마세요
경찰 신고는 해 놓으세요.
네 오늘 접수하러 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대차가 내차에 접촉하는 실제 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cctv 영상을 한 번 봐야 확인이 될 거 같습니다 ㅠㅠ
경찰서 물피도주 신고하면 경미한 벌금 나올거예요 상대차와 글쓴이님차 접촉 위치하던지 맞대어보고 경찰이 왜 내려서 봤는지를 추궁하면 왠만하면 사고 인정할겁니다 걱정하지마세요
접수는 일단 완료한 상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 안에 상대차가 차량 손상부위 손을 대면 흔적이 사라질까 생각도 드네요 ㅠ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범인잡으셨나요...저도비슷한 사고를당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