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형님들 물피도주 관련 질문 있습니다..

누가 차를 이러고 갔는데 블박에 찍힌 게 없어서 관리사무소 CCTV 열람 접수 후 좀 전에 연락 왔습니다. 의심 가는 차량 한 대 있는데 그 사람이 내려서 차 확인 후 그냥 가는 모습 찍힌 거 있다고 사건 접수하면 영상 보관 후 주겠다고 해서 퇴근 후 경찰서 방문 예정입니다. 만약에 범인 잡으면 블루핸즈 입고 시켜서 보험접수하는 게 낫겠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도움 좀 주십쇼 형님들 ㅠㅠIMG_5035.jpeg

 

 

IMG_5036.jpeg

 

 

IMG_5037.jpeg

 

18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3

01A2345

네 경찰 고발하시고 범인 잡히면 보험 접수해서 대물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마 근데 잡혀도 몰랐다고 할것이라 상대차 물피도주로 벌금20인가? 밖에 안나올겁니다.

0
pynj9976

네 분명 몰랐다고 시전할 거 같습니다... 제 보험사에는 따로 연락을 해야 될까요?

-1
01A2345

@pynj9976 가해차량 잡고 보험접수 되면 본인 보험사에는 연락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가해차량을 못잡거나 혹은 상대가 무보험차량 이거나 하는 경우에만 연락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1
오늘도감사하게

상대가 내려서 확인했어도 본인인 그런사실이 없다면 차주가 입증을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차가 흔들리거나 직접 접촉이 있었다는 중거가 있어야 가능한걸로 압니다 차가 흔들리고 영상에 닿은게 나와도 얼굴에 철판깔고 아니라고 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0
pynj9976

하 블박 최대 녹화 시간이 20시간 설정인데 하필 그 쿨타임 시간에 긁고 간 거라 블박에는 기록이 없네요... 주차 충격은 찍혀있을 줄 알았는데 ㅠㅠ

-1
롤리펍

저정도의 긁힘이었다면 상대차도 긁힘이 제법있을텐데 차대차 위치 맞춰보고 내려서 차 확인했던 행동 추궁하면 왠만하면 인정합니다 글쓴이님은 걱정하시마세요

0
예스어데이

경찰 신고는 해 놓으세요.

0
pynj9976

네 오늘 접수하러 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
이런저런그런

상대차가 내차에 접촉하는 실제 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0
pynj9976

저도 cctv 영상을 한 번 봐야 확인이 될 거 같습니다 ㅠㅠ

0
롤리펍

경찰서 물피도주 신고하면 경미한 벌금 나올거예요 상대차와 글쓴이님차 접촉 위치하던지 맞대어보고 경찰이 왜 내려서 봤는지를 추궁하면 왠만하면 사고 인정할겁니다 걱정하지마세요

1
pynj9976

접수는 일단 완료한 상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 안에 상대차가 차량 손상부위 손을 대면 흔적이 사라질까 생각도 드네요 ㅠ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태자12455

범인잡으셨나요...저도비슷한 사고를당해서

0

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