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내가 시장주차장 > 인도블럭 > 도로 로 나갈려는 상황이에요 형들
기둥이랑 주차된 차때문에 우측은 가려져서 확인을 잘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서행하면서 나왔구요.... 속도는 시속 5km 정도 였던것같습니다. 확실히 줄이고 나왔습니다.
다만 일시정지는 확실히 안한건 맞습니다.
우측이 가려져서 잘 안보여서 약간 인도쪽으로 서행해서 나가면서 좌측을 확인 먼저하고
우측으로 얼굴을 돌리려고하니 이미 전기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가 와서 제 오토바이 우측 카울을
들이 박았더라구요...
인도 역주행으로 달려왔습니다....
영상에서보면 브레이크 잡는 소리도 안나고.... 그냥 20km로 달려왔으면 20km 그 속도 그대로
박은겁니다....
전기자전거 운전자랑 대화를 해보니.... 뭔가 말을 하기는 하는거같은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경찰부르자고 해서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오자마자 음주측정하는데, 저는 당연히 술을 안먹었으니
음주측정 안나왔고, 상대방은 음주측정했는데 경찰관이 영상에서는 잘못말한건지 0.55라고 했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0.055라고 합니다. 이 정도 수치도 면허정지 수치죠.... 그리고 무보험 입니다.
무슨 종합 선물세트를 받는 기분이였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교통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기다렸더니 경찰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조사관이 하는말이
도로교통법 제18조 3항을 읊으면서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이거 때문에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일단 저는 제 보험사를 통해 사고 접수를 하였구요.... 상대방이 무보험이라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조언해주실수 있는 형님들께서 현실적인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사고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8
음주는 별도로 처벌 받을테고 사고는 님이 가해자 맞죠
음주는 별도로 처벌 받을테고 사고는 님이 가해자 맞죠
삭제된 댓글입니다.
노외진입... 기본과실은 8:2로 가해자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해자의 기준이 머죠?
@너무억울해요 3만원입니다.
님이 사람을 친거에요. 그에 응당한 처벌이 내려질겁니다. 상대는 음주 관련된것만 받으면 끝나요.
자전거로 분류되면 음주 라도 범칙금으로 끝나요. 전기자전거는 스로틀 방식인지 확인해야 하고요.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이였습니다.... 리밋해제는 한지 안한지는 경찰이 확인 안하더라구요....ㅇㅅㅇ
에헤이.. 일시정지만 했었어도..ㅠㅠ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A%B1%B033-2&chartType=1 과실은 이거 기준으로 5ㄷ5나 6ㄷ4 정도로 될것 같네여.. 각자처리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상대방은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12대 중과실 아녀요?
인도주행중 사람과 사고나야 12대 중과실 입니다 차랑사고나면 해당 안돼요
음주랑 과실은 별도
뭐라도 꼬투리잡아서 상황을 바꾸고싶은가본데, 음주는 별도로 처벌될거고 음주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진않아요. 그리고 우측을 접촉한게 뭐가 대수죠? 상대방의 전면이 나의 우측을 때렸기 때문에 피해자? 그런식이면 그냥 먼저 튀어나가서 갖다대면 피해자가 된다는건데 생각을 좀..
음주가 괴씸하다 하시면 병원가세요 어차피 보험처리할꺼면 저쪽도 정신차리게 해줘야죠
만 13세 이하 만65세 이상이면 인도주행 가능할텐데 자전거 종류파악이 되야겠네요.
참나! 모자이크를 ㅈㄹ 해놔서 잘 안 보이는데 본인은 노외진입 아님? 뭐 믿고 일시정지도 안 하면서 우측도 안 봄? 가해자 정도가 아니라 100:0 받아도 할 말 없겠구만!!
노외 진입하다 사고 났지만, 상대가 음주에 무보험이니 가피가 역전 될 것 같으신거죠? 놉! 그럴 일 없습니다.
음주랑 사고과실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