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기준이면 나는 중산층 ㅋㅋ(1)
학폭가해자에게 학교 자체적으로 할수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매우 미미함.
학폭관련 모든 권한은 2020년 교육청으로 넘어감.
학교폭력 사안으로 되는순간,
교육청 처분 이외에 학교에서 가해학생에게 할수 있는것은 학폭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주는 교육 밖에 없음.
교육청 처분 이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벌, 기타조치 등을 하는것은 모두 불법임.
학폭접수된 사안은 학교자체 선도위원회를 열수조차 없음. 이것도 법적으로 다 막혀있음.
학교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일례로 교육청 학폭 결정이 나오기전까지 학교는 가해자에게 가해자라고 하지도 못함. '관련 학생'으로 불러야함.
경찰로 넘기든가, 학교에 권한을 주든가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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