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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완 수사권

검찰 보완수사권 말들이 많던데...


공소청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될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는건 당연합니다 문제없습니다.   


다만 이 보완수사를 경찰을 제끼고 공소청 검사가 직접하겠다고 

하는게 문제 입니다. 

별거 아닌거 같지만 요거 하나로 수사를 확대하고 별건수사까지 

넓혀서 공소청 검사가 의도한대로 특정인을 말아 넣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권 당연히 필요한거 아니야  뭐가 문제야 하는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까지 하는 작은 문을 열어놓는 순간 

검사는 또다시 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하는 막강 권력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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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solowolf

https://www.naon.go.kr/naon/articleList/contents.do?menuNo=2400011&storyId=a8134b22-b641-473f-af76-6557343dccb2 별건수사는 이미 형사소송법에 금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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