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고 보니(3)
다주택자입니다.
이럴경우 어찌해야 하는지요?
이번에 대통령 권고대로 유예기간종료안에 매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있는데 매도를 못하게 생겼습니다.
토지거래허가로 구청에 임차인종료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임차인이 거부를 합니다.
임차인은 10년째 임차중이라 이사온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도아니고 6개월 남은 임차기간까지 살고 비워주면 된다고 했는데 이사나가기 어렵다고 계속 살고싶다면서 종료확인서 서명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이럴경우 문의했더니 대안으로 아래 서류를 만들어 오라는데 내용이 가관이네요.
결국 구청도 발빼는 내용....
임차인이 억지부려서 그날 못들어가면 그책임은 온전히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기로 한다?
왜 책임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있다고 하나요?
나중에 6개월뒤 만기에도 버티면 명도소송하고 소송비용도 청구하면 되겠지만 지금 팔고 싶어도 임차인때문에 못파는 이런 경우도 생기니 참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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