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예전보다 우리나라 부자들 많습니다.(9)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 노인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7조 5항).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 (동법 시행령 13조)
과태료 부과 될 것 같나요?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 노인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7조 5항).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 (동법 시행령 13조)
과태료 부과 될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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