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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공간 주차방해에 해당된다? or 해당되지 않는다?

http://dev.bbmuseum.co.kr/community/bike/6nll3iaui5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 노인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7조 5항).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 (동법 시행령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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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될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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