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6000선을 향해 상승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여전히 저평가 기업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주가순자산비율(PBR) 제고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밸류업 정책이 중소형주 주가의 실질적인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일 기준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 미만인 기업은 전체 807개 기업(우선주 제외) 중 536개로 집계됐다. 이는 66.4% 수준이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 1694개(우선주 제외) 중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은 761개로 44.9%에 달했다. 이를 합치면 양 시장 전체 상장사의 약 52.8%가 PBR 1배 미만 기업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PBR이 0~0.3 이하인 기업은 93개, 0.31~0.5 이하는 199개, 0.51~0.7 이하는 130개, 0.71~0.99까지는 113개였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PBR이 0~0.3 이하인 기업이 82개, 0.31~0.5 이하는 221개, 0.51~0.7은 198개, 0.71~0.99까지는 239개였다.
PBR은 시가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을 청산했을 때의 자산 가치보다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 가치가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처럼 저PBR 구조가 지속되자 국회에서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BR이 2년 연속 1배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배당 가능 이익 처분 계획, 배당 및 자사주 취득·소각 계획, 사업 구조 개선 계획 등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속·증여 과정에서 상장사들이 주가를 낮게 유지해 세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PBR 0.8배 미만 기업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상장 주식처럼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반영해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입법 움직임이 저평가된 기업들의 주가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여당이 추진하는 밸류업 계획 공시 의무화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관련 법안은 중소형 저평가 기업의 주가 정상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공시 의무화만으로도 기업들의 자본 효율성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남우 한국거버넌스포럼 회장은 "PBR 1배 미만 기업에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저평가된 주가가 개선될 수 있다는 신호가 된다"며 "기업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목표를 제시하고 주주와 논의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종별 특성과 회계 기준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전통 제조업 등은 구조적으로 PBR이 낮고 기업별 회계 기준에 따라 산정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일률적인 기준으로 공시를 의무화할 경우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추진된 바 있다. 일본은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PBR 1배 미만 기업에 자본 효율성 개선 계획을 공시하도록 압박했고, 그 결과 PBR 1배 미만 기업 비율이 2022년 말 51%에서 2023년 말 44%로 줄어들었다. 다만 일본은 법적 제재 없이 시장 압력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_@
이르면 올해 하반기 금융당국이 주가 저평가 기업 목록을 공개한다. 일부 상장기업이 낮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또한 코스닥은 성장주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자 2개 리그로 나누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저PBR 기업은 리스트 공개 등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 붙여 망신 주기) 방식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PBR이 동일 업종 내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업을 6개월마다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상 기업에는 종목명 앞에 ‘저PBR’이란 인식표를 부착한다.
일부 상장사 대주주가 승계 비용을 줄이고자 유상증자나 합병·분할, 주식 거래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동이 저PBR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금융위는 저PBR 목록 공개로 일종의 ‘낙인효과’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들 기업이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7월까지 한국거래소 시스템을 개편하고 내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으로, 이르면 올해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기업이 자산가치가 올라도 이를 시가로 재평가하지 않아 기업가치가 낮게 유지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주로 저평가되는 토지 자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활용해 주석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편, 코스닥 시장을 2부제로 개편한다. 초기 성장기업과 이미 성숙한 기업이 한데 섞여 있어 ‘우량 기술주 시장’이라는 코스닥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조치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기업들을 ‘프리미엄’, 일반기업들을 ‘스탠더드’로 배치하는 게 골자다. 시총, 영업실적, 지배구조 등을 평가해 상위 리그로 승격하거나 하위 리그로 강등하는 ‘승강제’도 동시에 운영한다. 금융위는 “코스닥 1부 리그 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 지수를 신규 개발하고,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통해 투자 기반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또한 ‘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의 유형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예정이다. 자회사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정리해보자우)
1. '나는 저PBR 기업입니다' 꼬리표 달아서 망신주기 하겠다 함.
2. 직접공시를 통해서 스스로 낙인찍도록 하고
3. 대주주의 승계작업, 세금방어를 목적으로 낮은 PBR유지하는게 보통이라서
4. 적극적인 주식소각, 주가상승을 올릴 수 있는 작업들을 하도록 유도.
5. 사실상 코스피가 1부리그라면 코스닥은 2부리그 격으로 인식되었는데
6. 코스닥 중에서도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7. 코스닥 내에서 2부리그와 3부리그로 세분화 하여 좀 더 활발한 시장이 되도록 유도.
8. 매출 높고 주식 높으면 3부리그에 있던 코스닥이라도 승격하여 2부,
나아가 1부 코스피 진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
9. 앞선 대주주들이 계속 저PBR유지하면 세금적인 혜택을 걷어가겠다는걸 암시중.
10. 특히, 코스닥 3부리그 화가 되었으니, 청산(상장폐지)도 더욱 적극적이 될 것으로 예측.
11. 어떻게든 '만년 저PBR은 시장에서 있을 수 없게끔 하겠다'는 것이 골자.


댓글 3
보유종목1 pbr 0.51 보유종목2 pbr 0.7 보유종목3 pbr 0.3 저 이제 부자되나영??
상장폐지될지도@_@??
@LANIGIRO 상폐될만한 잡주 아니고 대기업한개랑 공기업 두갠뎅..@.@ 부자는 꿈도 안꾸니까 전쟁이슈로 배당중지 하지말고 내년에도 배당이나 따박따박 나왔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