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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들인 군의관, \'심신장애\'라며 조기전역 후 지원금 미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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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대 위탁교육은 소위로 임관한 초급장교 중 우수 자원을 선발해 민간 의대에 위탁교육(본과 4년)을 보내고, 의사 면허 취득 후 군에 필요한 전공과목을 수련시켜 군의관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전공의 수련 4년 등 약 9년 교육을 마치면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정원 외 과정으로 입시 경쟁 없이 의·치대에 입학한 군 위탁 교육생들은 입학금과 등록금 등 학비 수천만 원을 지원받으며, 군인 월급을 인턴·레지던트 기간에 받는다.


이처럼 학비 지원을 받고 군인 월급까지 받아 가며 의사 면허증을 딴 군의관이 복무 기관을 채우지 않고 조기 전역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교육생 신분으로 조기 전역하거나 심지어 성적 불량으로 해임된 인원이 의대에 복학하는 사례도 있었다.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의대에 편입했으나 1학기 만에 성적 불량으로 유급된 A씨는 군 위탁생에서 해임된 뒤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되어 전역하고 대학교 의대에 복학해 학업을 이어 나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0966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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