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처방받은 약이라도 약물운전이될수있다고 합니다.

http://dev.bbmuseum.co.kr/community/bike/6h5ebmmmwk

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복용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났는데 경찰이 피검사하자고하면

약물운전으로 처벌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처방약 지으러 약국갔더니 약사님도 똑같이 설명해 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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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작성해봅니다.

보배 회원분들중에 모르고 운전하는 분들이 생기고 불이익을 받을까하는 생각에

정보를 주고자 올린글입니다.


KakaoTalk_20260409_20570737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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