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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푸르지오 시행사의 추악한 갑질, 합의 핑계로 계약서 가로채고 \'몰래\' 분양권 해지·재분양

대기업 브랜드 푸르지오만 믿고 분양을 받았던 한 수분양자가, 시행사 측의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행태와 불투명한 업무 처리 과정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소중한 재산권인 분양권을 강탈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제 억울함을 호소하고, 저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보는 또 다른 수분양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건의 사실 그대로를 적습니다.


1. 사건 경위 설명: 수분양자가 처한 절박한 경위

본인은 '신길 AK 푸르지오' 수분양자로서, 개인 사정으로 입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은행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여 입주 지정일부터 대행사가 합의를 이유로 접근할 때까지 대출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해 왔습니다.


2026년 1월, 대행사는 저와 같이 중도금 대출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던 일부 수분양자들만을 선별하여 "계약 해제"를 해준다며 접근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계약금 10%와 잔금 일부까지 총 224,037,483원을 납부한 상태였기에,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 매우 절박한 입장이었습니다.


대행사는 이러한 저의 사정을 악용하여 "계약금 10% 포기 및 정산 조건(공제액 19,103,908원)으로 합의하되, 정산금에서 차감 후 반환해주겠다"고 약속하며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저는 저들의 약속을 믿고 합의에 응했으나, 현재 대행사는 약속한 정산금을 지급하기는커녕 일방적인 계약 해지만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합의를 이유로 접근한 저들의 기망에 속아 계약서 원본만 가로채였고, 현재 분양권 탈취와 정산금 미반환으로 인해 극심한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 핵심 고발

[초기 합의 조율 과정의 전문성이 느껴지지 않는 미숙한 행태 (1월)]: 

푸르지오 시행사와 채권대행사는 최초 계약금 10%(89,840,000원) 포기 및 이자 정산 조건(공제액 19,103,908원)으로 접근하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합의서를 전달하는 실무 과정에서 합의서에 계약자 이름조차 무려 3번이나 연속해서 틀려 가며 서식을 수정했고, 정산 금액 또한 여러 번 번복하여 난발하는 등 대기업 브랜드 분양 현장이라고는 전혀 전문성이 느껴지지 않는 미숙한 실무로 대응했습니다.


[서류 확인도 안 한 합의서 난발 ? 인감 수령 후 정산 실수 인지 ? 일방적 금액 상향 강요 (2월 중순)]: 

저들은 본인들이 작성해 보낸 합의서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금액에 오류가 있었다며 2번이나 제보자에게 같은 합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제보자가 해당 합의안을 신뢰하여 인감도장까지 날인해 계약서 원본을 발송하자, 그제서야 뒤늦게 확인하여 자신들의 정산 계산 실수가 있었음을 인지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액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기존 합의를 뒤엎고 추가 공제액을 무려 42,752,940원으로 2배 이상 올린 정산 내역을 일방적으로 들이밀며 강요했습니다.


[정당한 민원에 대한 일방적 압박 문자 및 3일 만의 시행사 핑계 전면 번복 (2~3월)]: 

대행사의 일방적인 금액 상향 강요에 불응하고자 제보자가 금감원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자, 저들은 제보자를 '악성 민원인' 취급하며 "귀하의 민원 제기로 합의해제건은 보류한다. 법원을 통해 판단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일방적인 압박 문자를 보았습니다. 이후대행사 지점장이 접근해 "기존 조건대로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회유하더니, 단 3일 만에 일방적으로 "위탁사(시행사) 측에서 이 합의안을 절대 승인해주지 않는다, 해당 호실은 계약 해제 물건에서 완전히 제외됐다"라며 당초 약속했던 합의안을 전면 번복했습니다.


[철저한 은폐 속 자구책 방해 및 재분양 진행 현장 적발 (4월 11일)]: 

만약 제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에 '일반 매도'라는 자구책을 직접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계약 해지가 그저 '보류된 상태'인 줄로만 믿고 하염없이 속아 넘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보자의 눈을 철저히 가려놓은 사이,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가 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호실(집)로 직접 방문했다가 분양사무실을 통해 저들이 제보자 몰래 일방적으로 계약을 강제 해지해 두고 뒤로는 이미 제3자에게 가계약금까지 받은 채 버젓이 '재분양 진행 중'이던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해당 물건은 분양가 그대로 정당한 일반 거래가 충분히 가능한 우량 자산입니다.


[계약서 원본 반환 요구에 대한 시행사 과장의 책임 전가와 대행사 팀장의 무단 파기 자백·조롱]: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재분양 중임을 확인하고 제보자가 등기로 보냈던 계약서 원본과 서류 일체 반환을 요구하자, 합의를 번복한 대행사 지점장은 "서류를 받았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시행사 과장은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대행사와 얘기된 것으로 안다"며 책임을 전가하면서, "확인해서 연락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어 처음 합의를 제안한 대행사 팀장은 제보자와 진행했던 합의 제안 이전인 "2025년도 최고장을 근거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계약서 원본은 이미 파기했다"고 자백하며, 계약자에게 "또 민원 넣을거나", "저 서류 들고 아시는 법조인 찾아가라"며 비상식적인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본 제보자는 이 과정이 도저히 믿기 힘든 조직적 기망 행태이며 명백한 분양권 탈취 의혹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대기업 브랜드만 믿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웠던 한 수분양자가 시행사의 악랄한 갑질에 모든 것을 잃고 있습니다. 


저들의 범죄 행위가 묻히지 않도록, 그리고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도록 이 글을 널리 공유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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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네오카르텔

이건 시공사의 잘못이 아니라 준공허가낸 구청의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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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bobatayo

안녕하세요 뉴스락 김도연 기자입니다. 해당 건을 취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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