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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관련 여쭈어봅니다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매일 같이 주차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주차표지는 보호자운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멀쩡히 잘 걸어다닙니다.


이를 신고하려면 동영상 촬영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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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5

꼬모에스타뚜

1. 위조 여부 파악 2. 장애인 같이 사는지 파악 3. 딸배헌터 악질사냥꾼에게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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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햅

네 맞습니다 안전신문고 동영상 촬영을하셔서 장애인없이 탑승하는장면이 보이게 신고해야지 과태료 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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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more

답글 주신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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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타이거

위 진햅님의 댓글처럼 동영상 증거 확보시에 과태료는 물론이고, 형법 230조 공문서부정행사로 형사고발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과태료(질서벌)와 벌금(형벌)은 별개의 개념이라서요. 고발장 작성 및 제출 방법은 딸배헌터나 악질사냥꾼 유튜브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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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mber11

장애인 보호자 둘다 거주지가 아파트로 되어있으면 상관없어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없이 주차해도 그거 신고해도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조금 있다 탑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주차한 거다 하면 끝 혼자 탑승 시에도 그전에 장애인분 내려주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한 거다 그리고 난 볼일 있어서 차 쓰는 거다 그러면 끝 결론 신고해봤는데 거주지에 장애인분 거주시 거주아파트 장애인구역주차는 신고대상제외라보심이 단 마트나 백화점 등등은 신고해도됨 결론 아파트에 실제 장애인분이 거주하고있고 보호자는 혼자 그 자리 주차하고 출차하는거 어쩔수없다네요 거주지에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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