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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사고가났는데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활동도 안하는 뉴비가 글만 박아서 우선 죄송합니다.


사고가 났는데 몹시 짜증나는 상황이라 타파방법이 없나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사고경위는 이렇습니다. 


주차칸에 잘 세워져 있는데 

다른차량이 전봇대를 전송력으로 박아 파편이 튀면서

차량전체에 파편이 튀었습니다.  반대쪽 문두짝빼고 전부 총알자국있습니다 루프까지.... 

차량은 렉서스 es300h 차량이고 완무이제 2만키로대 입니다. 중고가 아무리 못받아도 5000이상,,

사고견적 3800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고낸 사람이 노인+치매환자+무보험입니다(아들차몰았음)

미수선 안돼고, 민사하면 노인이빼째라 나올거뻔하고


상대차 내차 둘다 같은 보험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건 세개뿐 다른선택지가 없습니다.


1.차량가액 4200만원 전손폐차  (세차사도 중고차시세만큼 취등록세 못내준다고함)

3.미수선하면 저상태로 37~3800 매입하는곳이 있어 미수선 400남짓돈뿐이 못준다.

2.차자로 수리하면 구상권청구는 우리가한다. 즉 고쳐서 그냥 타라(근데 수리는 얼마나걸릴지 모른다)

렌트안됨 (무사고차를 저짓거리한거 저는 절대못탑니다)


그냥 최소 천만원은 손해보란 소린데 아너무 짜증납니다 진짜

다른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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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래퍼나인

23-24년식 3만키로대가 4000초반에서 5000초반이네요. 막상 딜러한태 가보면 5천 안줄걸요. 매입가 4500-5000 사이일것 같은데.. 걍 똥밟았다 생각하고 1번하고 잊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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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개뿌셔

자차로 전손처리하고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하시고 보험특약에 신차구매특약있으면 특약활용이 최선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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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타이거

다 손해이긴하지만 개중에 1번이 가장 깔끔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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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아2

엄청 짜증나지만 1번하고 새로운 차 혹은 중고차 취등록세 부분은 보험사랑 다시 다퉈볼 것 같아요 소송을 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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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왕김미끼

와... 정말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네요. 무사고 2만 킬로 차량을 저 지경으로 만들다니요. 보험사가 '같은 보험사'라서 적극적으로 안 움직이는 면도 있어 보입니다.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청구: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넘으면 출고 5년 이내 차량은 시세하락 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상 금액이 적다면 민사 소송(나홀로 소송 등)을 통해 실제 하락분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세요. 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 담보 확인: 혹시 본인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다면 활용 가능한지 다시 한번 강하게 압박해 보세요. 금융감독원 민원: 보험사가 미온적일 때 가장 효과적인 건 금감원 카드입니다. 동일 보험사라 자기들끼리 손해 안 보려고 '전손'이나 '수리' 중 편한 쪽으로 유도하는 것 같은데,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민원 예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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