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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공원에서 후보자 명함및 후보자 번호적힌 홍보판 들고 다니던데?

구청장 후보및 시의원 후보가 명함 및 홍보판 들고 다니는거 불법 선거 아닌가요?

 

명함 받아두었고, 홍보판 들고가는건 비디오 찍어 놨습니다. 불법이면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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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V

지방 선관위 선거 명함 배포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식과 장소,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입니다. 예비후보자(직계가족 포함) 또는 후보자만 직접 교부할 수 있으며, 아파트 우편함 투입, 차량 꽂이, 길거리 무차별 배포 등은 주로 위법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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