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에 거주하는시민이에요.
다른게 아니어라 거주자우선주차 때문에그러는데요.
저는 거주자우선주차를 4년만에 배정받아 나도이제 내주차구역이 있다는해방감에 너무나도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산주차구역에 다른차량이 대어져있어서 주차관리팀에게 전화를하니 새벽1시부터 6시까지는 불법주정차단속팀을 운영안한다는군요? 이때까지만해도 필자는국민신문고에신고만할수있다는사실을몰랏음..
참고로 근처에 주차장이라고는 찜질방주차장이다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는 남의 자리에다가 차를주차하였습니다. 그런일들이 몇번이고 반복되었죠. 물론필자가잘한행동은 아니란거압니다.
그후 3개월후 딱지가9장이날라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해보니 제가주차할자리가없어서 다른자리에주차햇다고 9번을 신고하셧답니다.
그래서 주차장측에 확인을햇더니 자기네들은 주차자리를확보해줘야할의무도없고 제자린제가지켜야한다는어처구니없는답변을받게되었습니다. 원래24년도까지인가?24시간주차단속하던거를 자기들끼리 1시부터6시까지 운영안하게 바꾸었으면 그에대한 방안을마련하고 바꾸는게맞는데 대안이 계약자 본인이 안전신문고에 신고를해야하며
신고를하고나면 보상금을7천원씩준대요. 그것도2만원한도로요. 그럼3일만 보상받을수있고 나머지27일에대한건? 내가 주차하기위해 내자리를 대여를했는데 운영안한다고 다른사람이 차대면 운영안한다고 견인도안해주고
불법주정차한 차량에는35000씩뜯어가면서 계약자한테는 7천원만주는게 맞다고생각들하시나요?그것도3일한도로요. 거주자우선주차.내가주차할자리있는데 신청하는사람있나요?? 자기네들끼리 규정바꿔놓고 책임은나몰라라
여러분들의생각은 어떠신지요??


댓글 1
뇌구조가 다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