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약에 당첨된 한 가장이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당첨된 아파트에 못 들어가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에 사는 50대 ㄱ씨는 6·27 대출 규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두 자녀(1살·5살)를 둔 ㄱ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됐다. 부부는 분양가 18억6천만원 가운데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을 납부했다. 이후 ㄱ씨는 입주지정일인 오는 26일까지 잔금(20%) 3억7000여만원을 내야 하는데 6·27 정책으로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다. ㄱ씨는 새집으로 이사를 간 뒤 곧바로 현재 사는 집에 새 세입자를 들이기로 했는데 새집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가족 전체가 살 곳을 잃게 됐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번에 계약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ㄱ씨는 청약에 응모할 수 없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27일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내용이 담긴 6·27 대책을 발표했다. ㄱ씨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 정부가 서울 내 공급한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분 물량은 거의 극소수인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한 기회를 얻은 원고 가정마저도 투기세력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부분은 당초 미처 생각지 못하였던 것인지 원고 입장에서는 의문이 들 뿐”이라며 “청약당첨자에 대한 대출은 일반적인 주택구입을 위한 수요와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ㄱ씨는 “정부가 규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향후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지만 이후 더 강력한 규제 이외에 실수요자 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ㄱ씨는 “위헌·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가장으로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이미 너무나 큰 상황”이라며 “소제기를 통해 위법한 행정행위에 관해 그 손해를 전보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손배소는 알아서 하라 하구우@_@
1. 50대가 신혼부부인 시상이애우@_@호옹이!!!
2. 새집 샀는데 분양가가 18억이래우@_@호옹이!!!
3. 돈 없다면서 청구소송은 2천만원이래우@_@호옹이!!!!
4. 나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나봐우@_@키키킼
5. 잠실 르엘 74제곱! 기대수익 10억!

위대한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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