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무사히
택배 발송완료 문자 받고 한참을 기다려도
택배가 안오길래, 관리사무소 cctv 확인해보니, 기사님이 아랫집에 오배송 한 영상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아래집 현관앞에도 없어요....
cctv 상에는 택배기사님이 저희 아랫집 층수를 누르고 택배를 놓고 온 영상...뿐인데
누가 범인이다..확정짓기 어려운 상황인데...이럴때도 증거가 불충분한대도
절도죄로 일단 신고가 가능한가요?
택배 발송완료 문자 받고 한참을 기다려도
택배가 안오길래, 관리사무소 cctv 확인해보니, 기사님이 아랫집에 오배송 한 영상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아래집 현관앞에도 없어요....
cctv 상에는 택배기사님이 저희 아랫집 층수를 누르고 택배를 놓고 온 영상...뿐인데
누가 범인이다..확정짓기 어려운 상황인데...이럴때도 증거가 불충분한대도
절도죄로 일단 신고가 가능한가요?
댓글 8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먼저 아랫집에 문의 해봐유
택배기사님께서 자기 실수라고 하시면서, 오늘 가보고 얘기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이게 몇일 지난 택배라...기사님께서 이렇게 시일이 지났는데도 밖에 안내놓으면 다시 돌려주지 않을것 같다라고...하시던데...기사님께서어럇잡하고 얘기해보고 안되면 경찰에 접수 해주시겠다고 하네요
@크롱바디 그럼 기사님이 접수 해주는대로 지켜뵈유~쇼핑몰에서는 택배 못받았다고만 접수하시구요
별걸 다 들고가 쓰레기들
제 말이요~~~~ㅎㅎㅎ 송장보면 자기네집 아닌거 뻔히 알면서도 가져가는거 보면 ....
택배물이 얼마에요? 택배물에 무슨 물건인지 적혀있었나요?
아이 신발입니다 ㅎㅎ 5만원도 안되는.... 네. 내용물 다 적혀있고 나이키 러너(키즈)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송장내용에는...아랫집도 저희집만한 아이가 있는데..착각한건지...
@크롱바디 택배사에 보상은 받으실수있을것같은데 택배기사님의 오배송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