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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최고1으르싱 보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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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르싱 정보 열람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촬영하는건 안돼구유

확인하시고 맞으면 경찰에 물피도주로 신고 하세유

자료 보전 요청하시구유

그리고 나서 경찰 입회하에 자료재공 받아서 제출하고 잡으시면 돼유

관리사무소 에서 안됀다고 하면 위에처럼 118에 신고 하시면 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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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4

호주산오선생

일단 경찰이.필요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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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담빼고다니는곰

경찰은 추후구유 확인 단계에서는 그냥 확인할수 있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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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그놈참2

여윽시.... 친절한 웅빼곰님...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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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담빼고다니는곰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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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계속중복이래

충전 좀 하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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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원

봅질만 안하믄 낼아침까지도 거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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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담빼고다니는곰

~~;충전은 즈맘입니다 마나님의 사랑의 빳데리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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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담빼고다니는곰

@국외의원 오래된기종이라 그냥 나갑니다 ㅎ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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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계속중복이래

@국외의원 ㅋㅋㅋㅋ 안 할 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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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테테

보배 하면서 최고 으르신은 전닉 양배차 현닉 틀딱 62 형님 이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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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구오너

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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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애꽃

좋은정보 감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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꽈랑꽈랑여름

Cctv에 신청자 이외의 차량이나 얼굴 나오면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줘야 해요 비용문제도 있고요 안보여줘도 문젠데 모자이크해서 보여주먼 보는 의미가;; 모자이크 안하고 보여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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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담빼고다니는곰

모자이크 안하고 빼가는건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만 보기만 하는건 위반 아녀유 범죄가 확인 돼면 자료 보전 신청하시고 경찰 신고후 CCTV사건 번호와 경찰과 같이 가시면 됍니다 사건이 벌어졌으니 경찰이 보고 수사하는건 합법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침해법도 있어서 보여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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