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심장에 전기충격기를[1]
제가 리어카고요
편도4차선 끝에서 주행 중에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3차선 약간 물면서 피해서 가던 중에 뒤에서 택시에
받혔습니다. 택시기사가 5대5 하자길래 인정 못해서
경찰서 동행해서 가니 제가 차로침범 가해자라고
8대2라고 하더라고요. 리어카라 보험도 없어서
합의 안하면 형사처벌 받는다고 빨리 합의하라해서
어쩔 수 없이 200에 합의했는데 몸도 다쳤는데
돈까지 잃으니 너무 억울하네요
정말 8대2가 적당한 건가요?


댓글 10
경찰이 영상보고 결정 내린거면 가해자가 확실한거고 몸아프면 택시 보험접수 받아서 대인하세요
이럴때 필요 한 보험이 일상백인데 만약 일하던중 사고라면 그것도 안되겟네요
님이 3차선에서 잘가던 택시한테 차선변경 해 사고난 듯 그러니 님이 8이지요 2백을 줬다는거 보니 그냥 님이 가해자인듯
설마 뒤에서 박으면 무조건 100:0 이라고 생각한거??
편도4차로도로에서 리어커로 주행하셨다는 표현에 따봉하나 드리고 갑니다.
영상 없어서 뭐라 말씀은 못드리겠는대, 바퀴2개에 폭 1미터 넘으면 차마로 들어가서 인도주행이 오히려 불법인대 댓은 참..
3차선을 미리 물고 다닌거라면 선행차라 택시가 뒤에서 친거면 가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4차선도로에서 불법주정차 차량때문에 넘어간거니까요 (택시들도 자주 그러는데...) 그런데 택시 블박을 보고 경찰이 가해자라한거라면 4차선으로 가다가 택시가 바로 뒤에 있을때 3차선으로 넘어간건 아닌가요?
리어카가 왜 차도에 처댕김? "보행자" 인데!!
블랙박스라도 달지
주변 CCTV라도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