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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에대해 잘아시는분

서울소재 900세대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저희 아파트에서 말도 안되는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관할구청에서


니들끼리 알아서해라로 나와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올립니다.


2025년 3월 아파트 피트니스 전기공사를 선거관리위원장이 일을 빨리 저렴하게 한다는목적으로


자신이 사람을 고용하고 자신의 사업체 계좌로 아파트에서 돈을 받고 자신이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지침위반인데 구청에서는 과태료 200만원나온게 다입니다.


2025년 4월 피트니스가 엉망으로 관리된다며 자기(선거관리위원장)가 피트니스를 크게 


관리해본사람을 소개시켜준다며 사람하나를 입대의 승인도 없고 정식 채용절차도 안하고


채용했는데 알고보니 자신 법인사업체의 사내이사를 3년간 지낸 지인(가족관계로추정)을


채용했습니다.(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이사람을 채용하기위해 그전 여직원을 거짓말해서 해고하고


모든사실이 들통나자 관리실에서 알아서한거라 자신은 모른다고 발뺌중...


구청에서는 행정지도 처분만 내렸습니다.


또한 변호사 자문을 받을때는 입대의 의결을 받고 무슨내용을 자문받았는지 밝혀야 함에도


아파트 관리비로 자문비가 나가는데 마치 개인변호사처럼 상담받고 추가자문료를 지불했습니다.


이거도 구청에서는 행정지도...


이거말고도 잘못한게 많지만...


일단 확실한 증거가 있는 저위에 두가지로 사업자 선정지침위반과 


관리실직원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인 불법채용으로인한 배임죄로 형사고발하려고 


하는데 승산있을까요? 구청에서 명백히 잘못한사항으로 과태료 처분 해주길 바랬는데 


행정지도만 때리니 저들은 더 기고 만장해져 있는상태입니다.


혹시 글을 읽는분들중에 비슷한 경험이나 사례에대한 처벌을 들은적있는분은 댓글부탁드립니다.


많은분들이 보시고 조언해주실수 있게 추천 부탁드립니다.


비오는데 안전귀가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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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꽃길만걸으소서

아파트 선관위 업무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아파트비리 척결본부 카페 가입하시면 이런 류의 일 비일비재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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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법까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는 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사업자의 선정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해서는 어떠한 권한이 없습니다. 거주하신 아파트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 자문비에 대해서는 거주하신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의 과태료처분은 ㅇ사업자 선정지침위반: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200만원의 과태료) ㅇ채용관련: 행정지도(공동주택관리법에 처벌조항 없음) ㅇ아파트 관리비로 자문비: 행정지도(공동주택관리법에 처벌조항 없음) 추가로, 사업자와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사업자를 선정하려면, 경쟁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꼭 받아야 하고 사업자 선정결과는 입주자등(입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아파트 피트니스 전기공사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해당 전기공사에 관한 사업자자 선정 의결사항), 사업자 선정결과("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 관련) 및 계약서(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를 열람하거나 복사본을 요청하세요. 계약서에 게약 양당사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하시고, 선거관리워원장이 계약 주체가 아님에도 선거관리위원장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안 되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였다면, 사업자 선정의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제1항 및 제2항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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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은아메리카다

제자법까님 말씀은 큰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조문 기준으로는 몇 군데를 조금 더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장의 권한 부분은 말씀하신 취지가 맞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5조 구조상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해임 등 선거관리 업무를 위한 기구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일반적인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직원 채용, 관리비 집행을 직접 결정할 법정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 선정 부분은 “선정지침 위반이면 무조건 과태료”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제25조 위반이 인정되면 같은 법 제102조 제3항 제2호 및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1차 위반 기준 200만 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공개 부분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공개해야 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제102조 제3항 제9호 및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1차 위반 기준 200만 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열람도 근거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제9항을 근거로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게 더 직접적입니다. 계약서, 견적서, 송금내역, 지출결의서,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자료는 제27조와 제28조를 근거로 요구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채용 부분은 “처벌조항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단순히 지인을 소개했다거나 채용절차가 미흡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형사나 과태료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허위근무, 임금 환급, 리베이트 같은 사정이 있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2항의 부정행위 금지 문제나 형사상 배임·횡령 여부까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관리비로 변호사 자문비를 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전체의 관리업무를 위한 공적 법률자문이면 가능할 수 있지만, 특정 개인 방어 목적의 자문비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의 관리비 용도 외 사용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단순히 “위법이다, 아니다”로 자를 게 아니라, 먼저 자료 확보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지출결의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업자 선정자료, 피트니스 관리인 채용 관련 서류, 변호사 자문비 지출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료를 봐야 단순 절차 미흡인지, 공동주택관리법상 과태료 사안인지, 더 나아가 배임·횡령까지 검토할 사안인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penAI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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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bom

형사고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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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은아메리카다

이 사안은 감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행정위반과 형사문제를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아파트 관리비로 전기공사나 피트니스장 관리 인력을 쓰는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업자 선정절차, 관리규약, 입대의 의결 여부가 핵심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관련자가 자신의 사업체 계좌로 아파트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사람을 고용해 임금을 지급한 구조라면 절차상 확인이 필요한 구조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아파트 공사·용역 계약이라면 관리주체나 입대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지출결의서가 남아야 합니다. 구청에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면, 행정청이 해당 사안에서 절차상 문제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발, 특히 배임으로 가려면 단순히 지인이나 관련자를 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반해서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핵심 증거는 돈의 흐름입니다. 아파트 돈이 누구 계좌로 갔는지. 그 돈이 실제 공사비와 임금으로 정상 지급됐는지. 중간에 부적절한 이익이 남았는지. 정상 절차를 거쳤다면 더 저렴하거나 공정한 업체 선정이 가능했는지. 채용된 사람이 실제 근무를 했는지. 친족이나 관련자 관계가 있었는지. 입대의나 관리사무소가 해당 구조를 알고 승인했는지. 이런 자료가 있어야 형사 문제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 행정지도만 했다고 해서 바로 끝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지출결의서, 입대의 회의록, 채용 관련 서류, 피트니스장 관리인 임금 지급내역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관리비로 변호사 자문을 받은 부분도 따로 봐야 합니다. 아파트 공적 업무에 관한 자문이면 가능할 수 있지만, 특정 개인을 방어하기 위한 개인상담처럼 사용됐다면 관리비 지출의 적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은 단순히 “지인을 채용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관리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됐는지”, “관련자에게 부적절한 이익이 귀속됐는지”, “입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형사고발부터 바로 가기보다는 자료 확보가 먼저입니다. 자료가 확보되면 구청에는 재조사와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돈의 흐름이 부당하게 확인되면 업무상배임 또는 횡령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경찰 고발을 하는 순서가 맞아 보입니다. OpenAI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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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든가쥬아

선관위의 권한을 넘어 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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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백

선거관리 위원장 교체하면 안되는건가요? 입주민 대표도 아니고 선관위원장이 왜 저렇게 나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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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발이쥔장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입주한지 10년 넘은 아파트들은 선관위부터 장악하고 입대의인원을 포섭하더라구요 장충금 공사를 빼먹으려구요 지금선관위원장은 꼭두각시 78세 입주자대표회장을 세워놓고 뒤에서 조정하고 있어요 김거니같은 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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