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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잡으러 갑니다

지난 3일 아이 유치원 입학으로 근처 아파트 상가 주차후 돌아오는길어 앞범퍼 긁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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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확인 중 CCTV발견 하필이면 11:55으로 회사 복귀는 해야 하고 점심시간이라 녹화기간 한달인거 확인만 했습니다

 

오늘 외근겸 관라사무소 방문하여 해당 CCTV 각도 확인 해당날짜 시간 공지 후 확인하려는 찰라

당사자시냐? 네~ 

보험회사에서 나오신 줄 알았다며 당사자는 열람이 안되고 경찰에 신고 하랍니다

결국 주야불철 바쁘신 분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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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이면 연휴기간이라 장시간 주차라 블박 배터리 보호?땜에 녹화가 안되었더라구요

꼭 잡히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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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고속1차로정속금지

상대 잡아도 내가 안그랬다고 우기면 보상받기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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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기통꾸기

저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방제실 영상떠서 고발하고 조서까지 쓰고 경찰이 상대 불러서 확인까지 했는데도 우기니까 일단 자차처리하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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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야008

당사자면 당연히 cctv 볼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 나오는거는 관리사무소에서 포스트잇으로 가리던 해서 보여 줄수있고, 자동차 번호 같은경우는 개인정보가 당연히 아니라 가리는거 없이 cctv 온전히 볼수 있고요. 경찰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안보여주면 오히려 관리 사무소가 과태료 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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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로미님

진작에 알았으면 얘기할걸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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