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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주가조작 및 불공정거래 단절을 위해 내부자의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신고포상금제도 개편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불공정거래 포상 규정, 회계부정 포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26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출처 : 데일리한국(https://daily.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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