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천 아니고, 원래 정해진 임기에 정해진 자리였어요.
대법원장이 누군지는 아시죠?
저는 사실 선고일에 선고 안하고 미룰까봐 조마조마 했음요.
왜냐하면 선고기일 미루면 다음 판사가 다시 사건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세월아 네월아 했을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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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가면 꿀 중앙지법 사건 수임 맡을라고
북부지법으로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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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천이 아니고 도망치는 거죠
잊혀질때까지 짱박히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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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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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로 가서 수임 제한 세탁하고, 조희대 체제 끝나기 전에 로펌 가서 한탕 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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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음주 무면허로 인사 사고를 내셨네용.
네,네 뭐 그럴수도 있지요옹.
이경우는 무척 잘못한거라 할 수는 있으나,
다만!!!! 가해자가 초범이고 고령인데다가 집안에 돈이 좀 있어보이시니까.
법정 최저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앙.
4
ET는노숙자
사형 시켜야 할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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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사형
니는 판세가 안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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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좌천 아니고 본인이 희망한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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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극동66세쪽빠리
정해진 인사이동이긴 하지만
조희대가 지판사 판결보고 좌천성으로 변경한건 아닐가 의심이 듬
1
워메참말로
좌천아님....
저기로 가야 나중에 중앙사건 전관가능
4
정의의똥침
원래 형사25부
경제.식품.보건 분야였음.
저런자가 내란수괴재판을
어처구니 없는 희대의 법기술
3
서해감시
항문새키 공소기각 안해줘서
희대요시한테 찍혀서 좌천된거같네요~
-2
비숲
교통사고 당했다는줄
1
월출
산재.....노동자들 죽어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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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레이크에션 강사할듯
0
요단강책임자
삼겹살 존나게 처먹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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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롱고고
1. 서울에는 5개의 지방법원(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이 있음.
2. 북부지법은 일반 형사/민사 사건 비중이 높음. 업무 강도가 그리 크지 않으며, 대외적으로 '서울의 부장판사'라는 타이틀을 챙길 수 있음.
3. 퇴직 후 로펌으로 가면 자신이 근무했던 북부지법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음. 사실 안해도 됨. 이유는,
4. 중앙지법의 대형 기업 범죄와 정치적 사건 등 '돈과 명예'가 몰리는 곳의 사건을 수임하면 되니깐.
5. 로펌 입장에서도 퇴임 직전까지 서울에서 부장판사를 하면서 최신 재판 트렌드와 인맥을 가진 전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함.
6. 결론은 '북부지법 근무 > 퇴직 > 대형 로펌 행'은 퇴직 후 경제적 보상을 선택하는 전형적인 코스임.
이제 지귀연의 예상 경로를 나의 뇌피셜로 생각해보면,
1. 2027년 2월 정기인사 때 북부지법 퇴직.
2. 조희대는 2027년 6월에 퇴임이니, 지귀연은 가장 '핫' 할 때 전관을 받을려면 서둘러야 함.
3. 조희대 현직 대법원장과 가장 친하고 소통이 가능한 가장 핫한 서울의 부장판사라는 타이틀을 최대로 활용해야함.
4. 바로 대형로펌에 들어가서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금융범죄), 서울동부지법(기업사건) 등 돈이 몰리는 법원의 사건을 퇴직 첫날부터 '합법적'으로 싹쓸이를 함.
5. 그렇게 로펌에 수백억의 매출을 올려주고 수백 또는 수십억의 성과금을 챙김.
10
gagarin
판사들은 퇴직 후에 로펌에 들어가더라도 소속 재판소의 사건을 맡을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지금 소속인 중앙지법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희망했다네요.
퇴직 후에 중앙지법 사건을 맡을 수 있게요.
큰 로펌에서 꼭 저 개같은 판사 데려갈 겁니다. 서로 서로 잘 생각하고 약속해서 진행하는 거죠.
4
암표쟁이
무게감이라곤 1%도 없는
"무기징역입니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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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소풍나온보헤미안
무조건 보험사 + 권력자 우선 배려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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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매밭갈
재판받을 놈이 재판을 하고 있다니 ㅜㅜ
1
와키앤타기
진행 잘하겠네 ㅋㅋ 사고 비율은~용 오 대 오 ㅋㅋ
1
쿠델카
촉법노인과 공무원은 사고내도 감형받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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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메비엠따블
좌천아닙니다. 중앙지법에 있다 퇴직하면 변호사되고난뒤 중앙지법 사건을 못 맡습니다. 그런데 중앙지법에 있는 사건들이 굵직한게 많고 돈이 되기때문에 퇴직하기전 북부지법을 가는겁니다.
댓글 36
교통사고 과실비율도 왠지 개판으로 할꺼 같네
지귀년 : 어후 피해자분 왜케 흥분 하세요 ㅎㅎㅎ 아뭐 죽을수도 있죠 ㅎㅎ 자 제가 제판을 ㅎㅎ 진행할때 양쪽분이 다 말씀을 하시고 ㅎㅎㅎ
저색히도 산재 기원합ㄴ디ㅏ
한문철이 한소리 할꺼 같음ㅎ
삭제된 댓글입니다.
엿
,,,
교통사고 과실비율도 왠지 개판으로 할꺼 같네
한문철이 한소리 할꺼 같음ㅎ
비슷한 부류끼리 한 판 하겠네요
지귀년 : 어후 피해자분 왜케 흥분 하세요 ㅎㅎㅎ 아뭐 죽을수도 있죠 ㅎㅎ 자 제가 제판을 ㅎㅎ 진행할때 양쪽분이 다 말씀을 하시고 ㅎㅎㅎ
산재... 씨바... 북부지법 관할 노동자 분들 조심하세요....
레크레이션 강사님이 지점을 옮기시는군요
좌천 아니고, 원래 정해진 임기에 정해진 자리였어요. 대법원장이 누군지는 아시죠? 저는 사실 선고일에 선고 안하고 미룰까봐 조마조마 했음요. 왜냐하면 선고기일 미루면 다음 판사가 다시 사건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세월아 네월아 했을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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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갈라고 그럼 로펌가면 꿀 중앙지법 사건 수임 맡을라고 북부지법으로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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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천이 아니고 도망치는 거죠 잊혀질때까지 짱박히는 거임
도망이 아니고, 전관의 확실한 루트임. 북부로 가서 수임 제한 세탁하고, 조희대 체제 끝나기 전에 로펌 가서 한탕 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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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음주 무면허로 인사 사고를 내셨네용. 네,네 뭐 그럴수도 있지요옹. 이경우는 무척 잘못한거라 할 수는 있으나, 다만!!!! 가해자가 초범이고 고령인데다가 집안에 돈이 좀 있어보이시니까. 법정 최저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앙.
사형 시켜야 할놈인데
니는 판세가 안맞는다
좌천 아니고 본인이 희망한 곳임
정해진 인사이동이긴 하지만 조희대가 지판사 판결보고 좌천성으로 변경한건 아닐가 의심이 듬
좌천아님.... 저기로 가야 나중에 중앙사건 전관가능
원래 형사25부 경제.식품.보건 분야였음. 저런자가 내란수괴재판을 어처구니 없는 희대의 법기술
항문새키 공소기각 안해줘서 희대요시한테 찍혀서 좌천된거같네요~
교통사고 당했다는줄
산재.....노동자들 죽어나겠네
거기서 레이크에션 강사할듯
삼겹살 존나게 처먹겠네...
1. 서울에는 5개의 지방법원(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이 있음. 2. 북부지법은 일반 형사/민사 사건 비중이 높음. 업무 강도가 그리 크지 않으며, 대외적으로 '서울의 부장판사'라는 타이틀을 챙길 수 있음. 3. 퇴직 후 로펌으로 가면 자신이 근무했던 북부지법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음. 사실 안해도 됨. 이유는, 4. 중앙지법의 대형 기업 범죄와 정치적 사건 등 '돈과 명예'가 몰리는 곳의 사건을 수임하면 되니깐. 5. 로펌 입장에서도 퇴임 직전까지 서울에서 부장판사를 하면서 최신 재판 트렌드와 인맥을 가진 전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함. 6. 결론은 '북부지법 근무 > 퇴직 > 대형 로펌 행'은 퇴직 후 경제적 보상을 선택하는 전형적인 코스임. 이제 지귀연의 예상 경로를 나의 뇌피셜로 생각해보면, 1. 2027년 2월 정기인사 때 북부지법 퇴직. 2. 조희대는 2027년 6월에 퇴임이니, 지귀연은 가장 '핫' 할 때 전관을 받을려면 서둘러야 함. 3. 조희대 현직 대법원장과 가장 친하고 소통이 가능한 가장 핫한 서울의 부장판사라는 타이틀을 최대로 활용해야함. 4. 바로 대형로펌에 들어가서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금융범죄), 서울동부지법(기업사건) 등 돈이 몰리는 법원의 사건을 퇴직 첫날부터 '합법적'으로 싹쓸이를 함. 5. 그렇게 로펌에 수백억의 매출을 올려주고 수백 또는 수십억의 성과금을 챙김.
판사들은 퇴직 후에 로펌에 들어가더라도 소속 재판소의 사건을 맡을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지금 소속인 중앙지법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희망했다네요. 퇴직 후에 중앙지법 사건을 맡을 수 있게요. 큰 로펌에서 꼭 저 개같은 판사 데려갈 겁니다. 서로 서로 잘 생각하고 약속해서 진행하는 거죠.
무게감이라곤 1%도 없는 "무기징역입니다잉~"
무조건 보험사 + 권력자 우선 배려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
재판받을 놈이 재판을 하고 있다니 ㅜㅜ
진행 잘하겠네 ㅋㅋ 사고 비율은~용 오 대 오 ㅋㅋ
촉법노인과 공무원은 사고내도 감형받겠네~~
좌천아닙니다. 중앙지법에 있다 퇴직하면 변호사되고난뒤 중앙지법 사건을 못 맡습니다. 그런데 중앙지법에 있는 사건들이 굵직한게 많고 돈이 되기때문에 퇴직하기전 북부지법을 가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