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썩얼 교도소서 게걸스런 식탐 발동[4]
3월 13일 신규차량 등록후
3월 16일에 썬팅 완료되서 차를 찾으로 갔는데
인수과정에서 썬팅 사장이 갓길로 차를 빼놨고
다른 차가 나가려고 차쫌 옮겨 달라는 과정에 썬팅 사장이 다시 타서 옮기는과정에 가해자가 조수대 뒷문을 박은 상황입니다 보험은 상대차 100 제차 0
차운전도 한반도 못해본 상황에 수리된 중고차를 받게 생겼네요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저는 인수못한다고 얘기해둔 상탸입니다
3월 13일 신규차량 등록후
3월 16일에 썬팅 완료되서 차를 찾으로 갔는데
인수과정에서 썬팅 사장이 갓길로 차를 빼놨고
다른 차가 나가려고 차쫌 옮겨 달라는 과정에 썬팅 사장이 다시 타서 옮기는과정에 가해자가 조수대 뒷문을 박은 상황입니다 보험은 상대차 100 제차 0
차운전도 한반도 못해본 상황에 수리된 중고차를 받게 생겼네요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저는 인수못한다고 얘기해둔 상탸입니다
댓글 8
인수절차가 끝났으니 썬팅까지 하는거 아닌가요? 인수얘기는 이미 끝났어요. 보험으로 수리하고, 썬팅집에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던가 하세요.
완전 인수 전까지 관리에 책임은 없는걸까요??
싸인하셨으면 보험처리 받으셔야 하는거 아녀요 ??
안타깝지만 차량 중대 하자도 아니고 사고인데 인수 거부가 안되죠... 보험 처리 방법뿐이...
==완전 인수 전까지 관리에 책임은 없는걸까요??== 완전 인수 전까지 관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건데요???
인수 했으니 썬팅하러 간거지 그런거 없어요 그냥 수리 하세요;
사고로 인수거부? 될 거 라고 봅니까?
썬팅업체와 이야기 해야 하는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