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기 넘치는 직장[2]
26년 1월 11일 새벽
뺑소니 목격하신 분이 연락 주셔서
나가봤습니다.
제 차량 트렁크 유리가 깨져있고
양쪽 도어힌지가 찌그러졌는지
개폐가 안됐습니다.
바로 다음날 사고 cctv영상
모두 확보했고
작업 차량이라 바로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1달도 넘은 오늘 26년02월25일
교통과에서 연락 받아서
가해차량 차주에게 연락처 넘겨도 되냐길래
상식적으로 잘 마무리 되겠다 싶어서
넘기라고 했습니다.
전화와서 하는 말은
내가 차주고 그 날 운전은 우리 와이프가 했는데
본인들은 사고가 난 줄도 몰랐고
뺑소니도 아니다
욕까지 하면서
돈 못준다 수리비만 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인정 못한다면서 배째라는 식인데
수리비,렌트비 수리기간 동안 일 못한건 어찌 청구해야 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들 정답을 알려주세요ㅠㅠ


댓글 12
경찰 사고접수를 하시고. 보험적용 여부확인, 무보험이면 형사로 넘기고 종합보험이면 직접청구. 휴업손해는 민사로 해결해야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보험적용이 안되면 같이 묶어서 청구
경찰 사고접수를 하시고. 보험적용 여부확인, 무보험이면 형사로 넘기고 종합보험이면 직접청구. 휴업손해는 민사로 해결해야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보험적용이 안되면 같이 묶어서 청구
==가해차량 차주에게 연락처 넘겨도 되냐길래== 욕할거면서 피해자 전번은 왜 물어봤을까 싶네요.. FM 시전할 때 입니다.
조롱하고 약올리려고 알려달라고 합니다. 저도 학교폭력가해자부모가 경찰에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다는데 어지간하면 합의하래서 제 연락처 알려주라 했는데 가해자측에서 전화와 약속잡고 약속날짜되어 일있다고 약속취소하고 또 날짜잡고 약속장소에 가니 조롱하고 약올리고 협박까지 하더군요. 본인이 병원원무과 근무하는데 상해진단서 얼마든지 세게 할수 있다하더니 진짜로 우리아들이 누워서 폭행당하다 방어한다고 손휘둘러 가해학생에 닿았다고 상처하나 없어도 맞았다고함 이라는 2주상해진단서 끊어왔습니다. 우리아들은 분쇄골절이라 2차병원에서 수술못한다고 큰병원가래서 대학병원에서 수술했습니다.
@내장산 FM시전도 상대가 악랄하면 쉬운게 아닙니다. 우리아들 폭행한 가해자가족이 변호사여서 1심끝나니 항소까지하고 52개월 소송했습니다.
뺑소니 아니고 물피도주.
돈 못준다고 하는거 보니 남편 차인데 아내가 보험 안되나 보네요. 경찰에 신고하시고 구상권 청구 하셔야 겟네요
무보험인듯~~경찰에 신고하세요.본인혼자 할수있는게 아닙니다.~~그리고 사진 상단에 보이는승용차 번호가림이라면 대단한듯~~
뺑소니는 아니긴 하네요.. 물피도주
자 차근히 배를 째주도록 합니다. 1. 첫댓님 글 참고 2. 구상권 청구를 실행 3. 자산압류 법원에 요청 4. 법원 결정 떨어지면 압류 압류 압류 5. 울고 빌면서 제발제발 부탁하게 됨
전에 주차된차 긁고 도망간차 번호판 확인후 신고했고, 운전자 확인되어 담당 경찰관이 어떻게 처리를 원하냐 묻더군요! 물피도주나 벌금 그런거 없이 보험만 처리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몇일뒤 가해자 조사 후 담당경찰관이 전화와서 주차라인에 조금 벗어나 상대가 8:2를 요구한다고 알고 계시라 하더군요! 알겠다 하고 그럼 일단 물피도주로 벌금 등 법으로 할수 있는건 다 걸아달라 했죠! 다음날 가해자 보험사 전화와서 제가 말했죠 가해자가 제 과실을 주장하는데 저 그냥 이거 수리 제대로 할거니 알아서 하시라 했더니 아이고 슨상님 100:0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사고내고 도망가는 새끼들은요? 일단 정상적인 사고가 없으니 그런겁니다. 그,냥 사정 봐주지 말고 할수 있는건 다해야 사과하더군요
안녕하세요. JTBC 사건반장 제작진입니다. 저런 일을 당하시다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댓글 남기니 010-7672-8412로 편히 문자나 연락 부탁드립니다!
경찰력낭비된다고배려하지 말고 경미한 사고도 바로신고해서접수해야지 잠깐만 시간 지나도 발뺌하는인간 만나면 3000배는고생하고원만한 해결도 어려워지더군요 늦었지만사고접수 최대한과장되게 하는수밖에없겠네요(안하면민사에 불리) 고새스럽더라도소득증빙자료 준비하고 일실수입산정해서 민사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