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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사 자차수리 맡기고 무상대차에 대하여..

지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쪽에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좀 해주세요.

차량은 랜드로버 이보크 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혼자 사고가나서 자차 수리를 맡겼습니다. 공업사에선 무상대차(렌트카업체에서빌림)를 해주겠다해서 알겠다하고 탔습니다. (자차 또는 대인대물 보험이 당연히 들어있는지 알고 받음, 자차가 안되어 있었으면 렌트카 안받았을거임) 그러나 몇일 뒤 사고나 났고 지인이 뒤에서 박은거라 상대방 보험처리비용 80만원을 부담하였고, 이보크 수리가 끝나서 찾으러 갔는데 공업사에서 무상대차(렌트카)라고 준 차량을 보더니 본네트 갈고 범퍼 그릴. 라이트 안쪽깨져서 살려서 써야겠다며 이러쿵 저러쿵 혼자 설명을 하더니 처음엔 150정도를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123만원에 자기네가 고쳐서 반납하겠다고 해서 지인은 일도 바쁘고 신경쓰기 싫어 그냥 돈을 주고 왔다고 하네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공업사 사장한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자차가 안되어있는데 그래도 타시겠냐고 물어보는게 먼저 아니냐고 자차 안들어 있었으면 애초에 돈을 더 주고 서라도 자차 들고 탔지, 공지를 안해주면 어떡하냐, 큰 사고라도 나서 전손처리 했으면 우리책임 아니였냐, 라고 물었습니다. 공업사 사장이 하는 말 : 다른 직원이 접수 받고 한거라 자기는 몰랐다. 일일이 어떻게 사장인 내가 다 신경쓰냐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쪽 직원이 설명을 안해줘서 이런일이 발생한거면 그쪽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냐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싸게 수리해서 고쳐주지 않냐라고 자기네도 손해라고 화내더군요. 이게 최선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요 사장님.. 1차적으로 거기서 자차가입이 안되어있는데 타시겠습니까?? 라고 먼저 얘기를해서 지인이 네. 타겠습니다. 했으면 인정하겠지만 아무설명없이(원래는 무상대차시 고객한테 설명해주고 대차해줍니다.) 대차해놓고 지인은 당연히 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는줄 알고 받았는데 사고난 후에 자차가 안되어있으니 수리비 내놔라 이러면 이게 맞는거냐고 얘기했습니다. 사고를 낸 지인도 2차 적으론 잘못이 있다 생각해여 공업사 사장에게 사장님이든 직원분이든 

1차로 보험에 대해 공지를 했었으면 이런 일이 안일어났을수도 있었는데 어쨋든 사고가 났으니 상대 대인대물80만원. 무상대차(렌트카) 수리비 123 만원 총 203만원을 서로 반반 책임을 지자 했습니다.

공업사 사장이 하시는 말 : 그렇게는 안된다 우리는 충분히 싸게 수리해줄라고 했고 이게 최선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처음에 공지를 안해준 공업사 책임은 아예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지인이 모든 걸 다 감당해야 하나요?

조언 좀 부탁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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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흑연탄

정식 렌트도 아니고 애시당초에 안빌려 타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사고나면 골치 아플거라는 생각은 최소한으로 하고 끌고나가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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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갱님

정식으로 계약서에 싸인도 안하고 확인도 안한 잘못도 있었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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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투가넷

렌터카면 자차가 보통 안들어있죠. 지인은 본인 차 단독사고 내고, 대차까지도 사고를 낸거면 운전을 하면 안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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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갱님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집근처 렌트가 회사 몇군데 전화하여 여쭤보니 자차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다고 하네요.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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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노미카

사고를 저렇게 내면 운전에 대해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야 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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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갱님

사고가 잦은것도 문제지만 대처가 이게 맞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렸습니다.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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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늑대네

본인차 보험으로 타차운전 특약있을껀데요 알아보세요 피보험자가 소유하지 않은 차량일 것 → 렌터카·리스 차량이 아닐 것 → 상시 사용하는 차량이 아닐 것 → 사업용 차량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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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갱님

조언,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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