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버스 전용 차선 7~9인승 허용시 자동차세 더 내야.

http://dev.bbmuseum.co.kr/community/bike/3tttfe2mrf

7인승 30% 더 

9인승 60% 더

 

탑승인원과 상관없이

최초 구입시 시트숫자에 의해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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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카매장 특종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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