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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하자재발신청 후(레몬법) 2차 심리후 재판중 이게 맞는건지;; 도와주세요.. 극암주의

차량 : 쏘렌토 하이브리드 25년식 그래비티 krell사운드,썬루프 제외한 풀옵션.

 

25년 6월 ,,7개월 기다림의 끝에 인도받았습니다. 

출고했을때 뒷쪽범퍼 접지부분 하자, 시트 살짝구겨짐. 원래 자주 불량이 있다함. 

다시 출고받으려면 오래 기다려야하니 단순 불량으로 인도받음.


25년 10월 18일 주행중 꿀렁거리며 엔진경고등 발생.(이때 차량많은 도로였어서 위험하다 느낌) .차량 자체 sos울림.

이때가 주행거리 2000km 초반대였습니다.

 

주말영업을 안했기에 SOS 전화로 영업시간 확인후 이틀 후 월요일 10월 20일에 [첫번째] 방문

"기아 오토큐"로 수리요청을 하여 수리를 하였으나 원인불명. 

다른데서 문제있나 추가확인 하다가 밧데리쪽에 충전량과 소비량이 똑같다며 말은하였으나 문제는 없다함.

조치사항:  엔진경고등만 제거 후 주행.[재발생시 상위 1급공업사로 가라고 안내.] 


당일 경고등 재발생(rpm 급감소 및 꿀렁거림). [18일부터~20일까지 총 주행거리 15km~20km] 

경고등 재발생 후 예약이 많아 전화로 가능한 빠른 날짜로 예약(10월27일). 거리가 1시간 이상이 걸리는 위치로 예약되어 근방 다른 지점 취소날짜 기다림.

이때부터 안전상 운전을 못하게 됨.


예약이 많아서 당일 접수하기 위해 (25년 10월 30일) 오전에 다른 "기아 오토큐 서비스점"으로 [두번째]방문 후 차량맡김. 

시간 오래 걸린다고 집갔다오래서 갔더니 2시간 후 끝났다고 다시 [세번째]방문. 기계로 확인결과 원인불명. 과거이력이 뜬거라함

경고등 제거 외 조치없음. 

당일 15km~20km 운전 후 경고등 재발생 


11월4일 다른 "기아 서비스센터 " 예약하여 [네번째]방문 후 차량입고 후 수리맡김. 사연듣고 정밀검사해주겠댔음.


11월6일 엔진 커버 교체 후 출고.

주행10분후 경고등 재발생. 전화함 또 떳다. 다시 [다섯번째]방문해서 입고해 달라함. 이후 대차k5수령. 


다음날인 11월 7일 가스켓 펌프교체 후 대차 반납 후 출고.  

당일 저녁 가족끼리 외식 하면서 15km정도 운전 중 엔진경고등 재발생. 


차량자체에있는 SOS긴급전화로 예약시도. 예약이 안되어 토요일 오전에 영업한다고 하여 확인 후 방문 예정이였음.  

11월8일 오전에 "기아 서비스센터"에 [여섯번째]방문 하였으나 영업안함. 혹시나 해서 다른센터 [일곱번째]방문. 서비스센터는 영업안한다고 다른 딜러분에게 안내 받음. 


11월10일 월요일 다시 "기아 서비스센터" [여덟번째]방문 후 차량 입고 후 대차k5다시수령.

담당 기사에게 본사에 연락해서 신차관련 때문에 S/W적으로 문제있나 확인 후 문제없을 시 직영협력해서 조치한다 안내받음. 

허나 바로 답장이 안오기때문 다음날에 연락준다하심.

답답한 마음참고 집으로 복귀 후 교환관련하여 "기아서비스센터"로 직접연락.

기아 홈페이지 고객지원 항목에서 하자재발통지서작성 후 제출하라고 안내 받음. 

2시간 정도 지난 후 본사직원한테 연락받음. 직영서비스센터직원과 협력하여 1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인 찾아내겠다 통보 받음.


11월12일 대차니로로 변경 시켜준다고한 후에 차량을 기아수원서비스 센터로 차량 이동후 정확한 원인 확인을 위해 2주정도는 잡아야 할 것 같다고 통보 받음. 

차량 입고 후 수리과정중 이전 100키로를 포함한 11월11일 1시간19분 주행, 11월12일 1시간28분 주행, 11월13일 1시간19분 주행, 11월14일 3시간 주행 현재 450~500키로 주행. 

결론은 연료 인젝터쪽 문제. 문제 원인 찾는답시고 부품 14개정도 바꿈.


수리받으러 왔다갔다한 시간, 심리적인 불편함, 왔다갔다한 키로 수. 누가 보장해줌?

이후 하자재발통지서 작성, 이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1차 2차 심리를 거쳐 현재 재판중.

기각나면 다 그냥 무효인데 이거 맞나요;;  3월 6일까지 증거 서류 모으고 서울까지 왔다갔다한 제 시간은요?


신차를 출고 받았는데 아무리 수리목적이라해도 소모품이나 키로수 보장도 안되고 뜯고 바꾸고 고치면 신차를 출고받은 이유도 없어질 뿐더러 이 시간은 어떻게 보장을 받습니까.

이런걸 알았으면 애초부터 구매자체를 안했을겁니다.

 

이게 환불/교환사유가 안되는건가요? 합의보자고 기아측에서는 현금50과 오일교환3장 서비스보증기간 제일낮은거로 주겠다는데.

합의가 맞나요? 아님 재판 결과 다리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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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틀딱62

최초 인도거부룰 했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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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다드림

하..그러게요 처음부터 문제였던건데.. 신차검증하시는 분이 다른차도 다 그렇다고 해서 고질적인 이슈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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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캉쉬파이더

이건 뭐... 고쳐지는게 어딥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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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다드림

고쳤는데도 이후에 12월9일에 휴대폰 연동 앱에 또 경고표시 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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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다드림

이상황에도 기아측은 교환할 의무가 없다하는데 이게 맞나싶네요; 수리가 됐으니 된거아니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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